"근로" 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노동자 이름 찾기법" 11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년에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노동절"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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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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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노동자 이름 찾기법" 11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라'는 말은 '열심히 일함' 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정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의 용어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이라는 뜻의 '노동'을 반영해서 '노동조건', '노동시간', '노동계약'등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노동 존중"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서 헌법에 표기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 관련 조항을 노동선진국에 맞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노동존중 헌법' 개정 작업, 이수진에게 맡겨 주십시오.

한 명의 입법 노동자로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131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노동은 고용불안과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발의한 '노동절(노동자의 날)'법이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개정하지 못했지만 내년 5월 1일에는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로 불릴 수 있도록, '노동이수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진
이수진 사회·정치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 한국노총 부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전), 의료노련 위원장(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위원(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전), 전태일재단 운영위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