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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21 13:07:41
Name 삭제됨
출처 뉴스
Subject [기타] 작년 40대 가장 폭행한 여성 근황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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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13:08
수정 아이콘
노리스크 하이리턴
수타군
22/02/21 13:0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킄
메타몽
22/02/21 13:09
수정 아이콘
가해자 직업 및 부모 관련 썰을 보고 설마 했는데 역시나군요 -_-
22/02/21 13:09
수정 아이콘
우아 노리스크 하이리턴
니하트
22/02/21 13:10
수정 아이콘
무고 말고 폭행 관련해서는 처벌되었나요? 또 유전무죄 엔딩이면 슬프겠네요
이호철
22/02/21 13:10
수정 아이콘
그건 당연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사에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22/02/21 13:11
수정 아이콘
서너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 : 무고혐의 무죄
성추행 관련 일관된 진술 : 상대방 유죄 나오게 하기 가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노리스크 하이리턴
EpicSide
22/02/21 13:15
수정 아이콘
여성 쪽에서 경찰에게 저렇게 말만 하고 성추행으로 정식으로 신고한 바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무고죄 적용도 어렵다는 얘기같은데 다른가요?
이호철
22/02/21 13:1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다만 확실히 녹화된 영상이 없었으면 무조건 당했을거라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공감하는거죠.

애초에 가해자가 혼자서 멋대로 사람 두들겨 팬 사건이고
저런 성추행 운운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 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니까요.
하이버리시절
22/02/21 13:16
수정 아이콘
피해자 가족은 심정이 어떨지...
flowater
22/02/21 13:17
수정 아이콘
그럼 혹시 폭행도 무죄인가요?
그게무슨의미가
22/02/21 13:18
수정 아이콘
더러운 세상이네요.
Equalright
22/02/21 13:18
수정 아이콘
신고를 안해서 무고죄 요건이 안된다는게 아니라,
신고를 했는데 무고죄가 아니다라는건가요?

전자면 짜증나도 문제는 없을거 같긴한데..
22/02/21 13:19
수정 아이콘
전자요..
22/02/21 13:18
수정 아이콘
신고는 안했으니 무고죄 적용은 어렵다고 해도 거짓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걸까요? 그렇다면 뭐가됐든 일단 걸리면 무조건 쟤가 잘못했어요 하고 봐야겠네.. 말이 되나?
닉네임을바꾸다
22/02/21 1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아하니 남자가 맞는걸 맞은 본인이 혹은 제3자가 신고해서 와가지고...물으니까 자기가 때린 이유로 저런 거짓진술을 한거 같은데...
보통 제3자인 증인이 거짓말하는건 선서같은걸 하고 위증같은걸 물을 수 있고 제3자가 증거인멸하면 증거인멸죄를 물을 순 있어도...저지른 당사자는 당연히 진실되게 말할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걸 잘 찾아내야하는게 경찰이나 형사가 해야하긴 합니다...증거인멸죄도 그래서 대륙법계에선 본인이 증거인멸하는건 적용되지 않죠...멍청하지 않고서야 당연히 지울거니까...
이호철
22/02/21 13:30
수정 아이콘
가해자 쪽은 그냥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건가요
할 기회가 없어서 몰랐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02/21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폭행관련에서는 저 주장에 대해서 받아주고 말고는...양측이 공판에서 꺼내든 패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재판관 소관이니까...만약 거짓인게 확인되면 양형에서 불이익정도는 받을 수 있을겁니다...
곱절로 달려라
22/02/21 13:27
수정 아이콘
폭행은 따로 고소 안한건가...
썩을세상
22/02/21 13:28
수정 아이콘
진짜 빡치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내용을 잘 읽어보면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무고에 대한 거라서요.
고기반찬
22/02/21 13:34
수정 아이콘
허위진술은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더 나아가 증거조작이 있거나 증거조작의 정도에 따라서는 위계공집방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로 공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도록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등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2003도1609).
닉네임을바꾸다
22/02/21 13:36
수정 아이콘
과연...그러니 기소할때 죄목을 잘 골라야하죠...
고기반찬
22/02/21 13:37
수정 아이콘
음 저 위에 wade님 글에 댓글 달다가 수정했는데 아예 독립댓글로 달려버렸네요
22/02/21 13:37
수정 아이콘
저 여자분은 신상 다 털렸던 것 같은데, 회사는 잘 다니고 있나보네요.
LG twins
22/02/21 13:42
수정 아이콘
퇴사했어요
ioi(아이오아이)
22/02/21 13:38
수정 아이콘
요즘 유행하는 법조계 표현을 빌리면

처음 보는 여성이 남성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걸로 보아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보인다 라면 성추행 유죄 라고 했을텐데

다행이 영상이 있네요. 크크크
닉네임을바꾸다
22/02/21 1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건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진술에서 여자가 저따위로 나오니까
아마 남자가 무고죄를 건거같은데...진술상황은 대상요건이 아니니까 나오는거라서...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어야 무고죄 성립 유무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ioi(아이오아이)
22/02/21 13:43
수정 아이콘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요? 영상이 있어서 성추행 수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영상이 없었다. 그럼 여성의 증언만으로 성추행 수사가 진행되었을 텐데요. 그리고 아마 유죄가 나왔겠죠
22/02/21 13:46
수정 아이콘
재판부에서 먹힐 정도의 거짓말을 일관적으로 하는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경찰과 판사는 드물다고 믿어야죠.
실제상황입니다
22/02/21 13:52
수정 아이콘
그러니 증언이 일관되다면 타당성이 있다! 같은 헛소리를 위한 빌드업이죠. 예전에 자게에도 올라왔던 거지만 성추행과 같은 순간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기가 훨씬 쉽고, 설령 그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증거로서 큰 의미부여는 해선 안되겠죠.
ioi(아이오아이)
22/02/21 13:55
수정 아이콘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고
▲사건 이후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당일 처음 본 대상으로 무고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여성이 일관된 주장을 했다는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구속 유죄 당하는 사례

찾으면 진짜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을 텐데요
22/02/21 1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몇몇 사례가 기사화된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 3심까지 가는 동안 뒤집힌게 아니면
제일 그 사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판사의 판단이 사실인걸로 볼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사회체계에 신뢰를 두고 싶어서요.
실제상황입니다
22/02/21 14:01
수정 아이콘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유죄추정이 작동해서 구멍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그게 어떻게 유죄추정이야!? 뭐 이런 생각이실지도 모르겠지만.
22/02/21 14:03
수정 아이콘
진짜 독한 일부 범죄자들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원래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진짜로 그런 구멍이 커서 와 진짜 헬게이트다 이런 주장에는 공감이 안갑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2/02/21 1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헬게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작 일관된 진술을 가지고서 판사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음? 이러는 게 유죄추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성범죄의 특수성인데(일관된 진술이 그렇게나 유의미하다면 그 특수성이 왜 성범죄에서만 유독 강조되는지 모르겠으나), 설령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판결 내용의 타당성은 응당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마저도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범죄에 한해 그렇다는 것이고, 성추행처럼 순간적인 사건에는 그럴 여지조차 없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78200
ioi(아이오아이)
22/02/21 14:03
수정 아이콘
진실은 물 밑으로 가라앉고, 판단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복권 당첨 된 몇몇 사람의 사건이 뒤집히는 거구요.
피지알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연극 배우의 사건처럼요
우울한구름
22/02/21 14:11
수정 아이콘
2차 가해라고 제대로 캐묻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관된 거짓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싶네요.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들에서도 별 대단한 진술도 아니지 않았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2/02/21 1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흐음 뭐 그거야 일단 성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된걸 말하는거지만 저 기사는 무고죄 관련이니까요...별도의 법리라서...
그전에 13세 미만은 비친고죄인건 찾아봤는데 그 외는 잘 모르겠...13년이후에 삭제되었던가...아예...흐음...
ioi(아이오아이)
22/02/21 13:58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22/02/21 14:04
수정 아이콘
뭐 하여튼 님이 첫 댓글에 달아준 전개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되면 전개하는 거고...
무고죄는 저거와 다른 법리요건(정식으로 신고나 고소 고발)으로 전개해야되서...경찰이 보아하니 이건 무고죄 요건이 안되서 혐의없다하고 검찰에 기소요청을 안한거라...
ioi(아이오아이)
22/02/21 14: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성추행 발언이 노리스크 하이리턴 소리를 듣는 거죠.
22/02/21 15:19
수정 아이콘
성추행 발언으로 신고 및 재판까지 치르는게 가해자 입장에서 '노리스크' 라는걸 강조해야만 하신다면
그동안 빈발했던 진짜 성추행들도 노리스크 하이리턴이었던 점도 저는 같이 언급하고 싶네요.
22/02/21 13:39
수정 아이콘
허위발언에서 끝나고 고소는 안했으면 법리적으로 무고는 당연히 아니죠. 언제나처럼 기사제목 장난질...
22/02/21 13:40
수정 아이콘
무고 문제는 왜이렇게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경찰이나 재판부가 바보가 아닌데.
22/02/21 13:45
수정 아이콘
경찰은 몰라도 재판부까지 가면 이미 인생 파탄 나니까요...
아케이드
22/02/21 13:59
수정 아이콘
요즘 몇몇 사례보면 바보 같던데요...
사업드래군
22/02/21 14:20
수정 아이콘
평범한 직장인이 경찰에 불려다니고 재판에 뻔질나게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적, 정신적 데미지에 변호사 비용까지 인생 반쯤 파탄나니까요.
혹시나 직장이나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이미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서 인간쓰레기 취급 받을 거고요.
나중에 무죄 나와봐야 사람들 관심도 없고요.
만에 하나 억울한 재판결과 나오면 그땐 진짜 인생 끝장나는 거고요.
22/02/21 14:29
수정 아이콘
이미 성추행범으로 찍히면 이미지 회복하는 게 얼마나 빡신지 아시지 않나요
조그마한 행동만으로도 의심을 사는데
전투돼지
22/02/21 14:29
수정 아이콘
어쩔수없다면서 알면서도 그러는 경찰과 재판부가 많습니다. 저도 변론하며 많이 겪어봤구요
바보는 아니고 나쁘죠. 아주.
제주산정어리
22/02/21 14:47
수정 아이콘
"공"인 직장인들은 당일 바로 상황실 총무과 비서실 셋 중 하나로 팩스 날아오는데 안 겁낼 수가 있나요?
피아칼라이
22/02/21 15:25
수정 아이콘
고발/고소->무혐의/무죄 까지의 시간동안 이미 남자 인생은 개작살나니까요.
내가 아무런 행동을 안해도, 여자가 그냥 기분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로] 고소고발 때려넣기만 하면
그날로 남자 인생은 나락이니까요.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결론나와봤자 나락간 인생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22/02/21 15:2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겁내는 것 까지는 공감이 됩니다.
다만 그런 공격이 노리스크 혹은 로우 리스크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피아칼라이
22/02/21 15:44
수정 아이콘
무고죄의 형량이 무겁지도 않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애초에 [저사람이 죄가 없는걸 내가 아는데도] 고소고발을 해야 성립되는건데
여자가 [나는 진짜 당한줄 알았다/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잡아떼면 무슨수로 무고죄가 성립됩니까?
한사람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는데 고작 몇개월형 아니면 아무 영향없는데도 노/로우 리스크가 아니라고요?
나참...
실제상황입니다
22/02/21 15:48
수정 아이콘
무고라는 게 성범죄처럼 입증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고에도 특수성이 적용되진 않죠. 솔직히 그게 맞긴 맞구요. 성범죄가 유별난 거지. 뭐 그렇듯 유별난 이유에도 그럴 만한 사정은 있겠지만요. 물론 성추행과 같이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사정조차 없습니다.
22/02/21 15:59
수정 아이콘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과 무고에 대해 두려워 하는 것이 비슷해보였는데..
양쪽 다 감정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2/02/21 16:14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비교하자면 성범죄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칰칰폭폭
22/02/21 15:29
수정 아이콘
한결같네요.
Old Moon
22/02/21 16:40
수정 아이콘
아직도 이런 소리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겟타 아크 봄버
22/02/21 19:53
수정 아이콘
진짜로 몰라서 그런겁니까?
진짜로?
알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거라면 님은 정말 악질입니다
22/02/21 13:40
수정 아이콘
진짜 그냥 일반 무조건 성추행 당했다고 일단 질러 보는거는 완전 노리스크 수준이네요..(하이리턴, 로우 리턴은 상황에 따라..;;)
이거 진짜 악용하려는 여자들 넘쳐나가는 순간 헬게이트날거 같은데..
22/02/21 13:4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성추행으로 고소 자체를 안했으면 무고죄를 못 걸죠;;
그거 감안하고서라도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것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이안페이지
22/02/21 13:49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고기반찬
22/02/21 13:54
수정 아이콘
혐의없음은 경찰에서 한거고...혐의없음 결정에 법리적으로 문제 있나요?
전투돼지
22/02/21 14: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의 혐의없음이 문제가있다면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해야하고, 검찰도 기소를 안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일을 안하는거죠
고기반찬
22/02/21 14:50
수정 아이콘
재정신청이 없는데 법원이 직권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가 없는데 무고로 처벌할 수는 있나요?
전투돼지
22/02/21 15:50
수정 아이콘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표현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정정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실상 재정신청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책임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신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사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를 구두에 의한 신고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따라 신고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사인용 -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고기반찬
22/02/21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설령 기사내용을 일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신고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부당하게 될까요. 아니죠. 수사기관은 그 진술의 의사표시가 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위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요.
고기반찬
22/02/21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 댓글은 추가 댓글을 단건데, 답글이 수정되서 다시 댓글을 답니다.

1. 이 댓글의 맥락상 일반적인 재정신청에 대한 비판이 나올 맥락이었는지요. 적어도 이 사건(위 댓글에 따르면 '이 대목'에서)에 관해서 사법부가 일을 안한다거나, 썩었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2. 실무적으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죄다 진술하는 경우가 많죠. 이걸 전부 형법 문언상 [신고]로 해석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처벌대상이 아닌 허위진술과 신고를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처벌을 원한다는 피의자의 구두 진술을 조서에 남기거나, 내지는 고소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이선화
22/02/21 15:26
수정 아이콘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없이 사법부가 기소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읍니까... 물론 피해자분께서 억울하시면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까지 가능하십니다마는. 다만 무고죄는 쟤가 거짓말했어요~ 하고 잡는 죄가 아니라 "쟤가 거짓으로 고소해서 수사기관에 혼란을 줬어요~"를 잡는 죄라서 고소고발을 않은 이상 무고죄는 성립될 턱이 읍죠..
전투돼지
22/02/21 15:53
수정 아이콘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표현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정정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무고죄의 "신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사에 따르면 A씨가 경찰한테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분명히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구두에 의한 신고가 아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따라 무고죄의 요건인 신고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티모대위
22/02/21 13:52
수정 아이콘
고소를 안했으면 무'고'는 아니긴하죠.
폭행 처벌은 어떻게 됐으려나요? 별 기대는 안된다만
이선화
22/02/21 15:21
수정 아이콘
아 잘못 봤네요. 고소의사가 없었으니 무고죄는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고 폭행죄 관련은 얘기가 없네요.
22/02/21 13:57
수정 아이콘
테스형 나라가 왜 이래
제주산정어리
22/02/21 14:04
수정 아이콘
아이.. 이건 아니죠. 정식으로 검사에게 얘기하고 소도 제기 해야죠. 신고행위가 무조건 일정한 형식행위를 요구한다면, 어린아이같이 표현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고한게 아니게 되게요? 경찰에서 혐의없음 났을 뿐이지,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자체가 신고자 자신이 거짓임을 알고도 허위신고 하는건데요... 참...
22/02/21 14:10
수정 아이콘
신고랑 가해자 진술은 다르죠
경찰도 그럼 정식으로 신고 하신다는거예요? 의사 확인 했을겁니다.
고기반찬
22/02/21 14:13
수정 아이콘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온갖 피해를 받았다고 끌어다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당사자가 진술한 각종 피해사실을 전부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그 혐의사실에 대해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는 어떤 진술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의자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그렇게 받아들인건 아닌거 같네요.
원펀맨
22/02/21 14:17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노리스크네..
톰슨가젤연탄구이
22/02/21 14:22
수정 아이콘
폭행죄라도 꼭 처벌받았으면 하네요
아이군
22/02/21 14:23
수정 아이콘
고소도 안했으니 무고도 아닌 건 어찌생각하면 당연한거 같은데요... 폭행으로 걸리냐가 중요한거 같은데....
은때까치
22/02/21 14:25
수정 아이콘
현재 법상에서 무고가 아닌건 이해하는데, 이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의 발전(?)을 법이 못 따라오는 전형적인 케이스 같은데.
폭행과 별도로, 악질적인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퀀텀리프
22/02/21 14:26
수정 아이콘
오늘의 표어 : 비대면 으로 살자. 메타버스가 진리다.
그리움 그 뒤
22/02/21 14:30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기분나쁨을 배제한다면 딱히 잘못된건 없어 보입니다.
무고죄는 허위로 신고나 고소를 한 것에 대한 것인데, 저 여자가 신고나 고소를 한 것도 아니구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저 여자의 말과 행위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Jadon Sancho
22/02/21 14:56
수정 아이콘
폭행죄는 꼭좀 처벌받았으면..
22/02/21 14:59
수정 아이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94
당장 만난 적도 없는 여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 당해서 인생 망친 사람도 있었지요.
모그리
22/02/21 17:07
수정 아이콘
경찰이나 재판부가 바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겁내시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22/02/21 18:02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115110001683
성폭행 누명으로 징역 6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장 당사자는 억울하다가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지요. 해당 사건은 CCTV도 존재해서 당사자 가족은 증거로 봐달라고 경찰에도 요청했으나 묵살했지요. 당시 수사 담당인 여성청소년계장은 모텔에 연락했는데 CCTV 기한 지나서 없다고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취재결과 모텔주인은 경찰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모텔 중 한 곳이 인테리어 공사 관계로 영업을 안하고 있던 기간이었고 관련해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지요. 일관된 진술 조차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9103232390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해당 사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런데도 경찰과 재판부를 믿으라고요?
모그리
22/02/21 18:14
수정 아이콘
앞에 [??? : ]를 붙일걸 그랬네요 ㅠㅠ
페라리
22/02/21 15:05
수정 아이콘
진짜 더러운 나라네요
제3지대
22/02/21 15:09
수정 아이콘
복수를 다룬 영화, 드라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게 많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는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는 세상에서 나쁜 짓이라는겁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거운 대가를 치루게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국사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무고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듯 합니다
남에게 누명을 씌우는게 나쁘다는 인식도 없는거 같고요
김동연
22/02/21 15:42
수정 아이콘
비판/비방성 게시글 중 특정 성별 운동 관련 게시물에 해당하는 바, 내용을 보강하시어 자유게시판으로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치가 없을 시 벌점 부과 후 삭제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호철
22/02/21 15:50
수정 아이콘
삭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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