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문재인 후보 진영의 권혁기 부(副)대변인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5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잃고, 검사 시절에는 안기부 파견 근무 때 이중으로 월급을 받았다가 국가로부터 소송까지 당해 모두 패했다”며 “정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15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돈선거'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홍 당시 의원이 동협의회 총무에게 2400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1996년 10월)을 내렸지만, 이듬해 1997년 2월21일 법원은 야당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 검찰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
결국 1999년 3월9일 대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홍 당시 의원은
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홍 후보는 이후 16대 총선(2000년 4월23일) 직후 사면·복권됐고, 2001년 10월25 보궐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을에서 ‘부활’했다.
'김현철 비리' 덮으려는 여당의 희생양 됐다?
하지만, 홍 후보는 2015년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수뢰설에 휘말리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사건을 스스로 끄집어냈다.
김영삼 정부 말기 ‘한보 사건’이 터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 비리가 불거지니까 이를 덮으려고, 여당 측에서 ‘DJ 저격수’인 자신을 야당과 딜(deal) 해 억울하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라며, 이번엔 성완종 리스트 위기를 넘기려는 정부의 희생양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1997년 4월21일자 ‘한보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속기록에 보면, 서울 송파갑에서 홍 당시 의원에게 패한 야당 후보 김희완씨가 김현철씨의 통화 녹음 테이프를 무기로 “재정신청을 받게 해야겠다. 내가 억울하다”고 말했다는 증인(박경식)의 증언이 있고, 이어 고(故)김학원 의원이 이를 받아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딜하는데 쓰겠다 이 말입니까”라고 증인에게 되묻는다.
이 일의 전개 순서는 ①검찰의 불기소처분(1996.10.2.) ②김희완씨의 김현철 통화 녹음 테이프 입수(1996년 10월23일 이후~) ③법원의 재정신청 수용(1997.2.21.) ④‘한보사건’ 국정조사 청문회 관련 증언(1997.4.21.).
하지만 김현철 테이프가 홍 의원을 ‘넘겨주는’ 이유가 됐는지에 대해선 추정만 가능할 뿐, 속기록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다.
이중 월급 수령
홍 후보는 2000년 9월, 검사 재직 중 안기부(현재 국정원)에 파견근무(1994년 11월~1995년 9월)하면서 이중으로 지급받은 월정직책금(총 385만원)을 국가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홍 후보가 15대 총선에서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고, 안기부 파견 검사 시절 이중으로 받은 월정직책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문 후보 진영의 비판은 맞는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