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권력을 이용해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홍 지사 처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씨(57)에게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토목을 맡고, 백씨가 철거공사를 맡는 조건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 판사는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죄사실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피해액 일부가 합의가 되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구금되기 전에 사업을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함 판사는 "개인적인 사업상 지위는 구금을 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이미 같은 공사를 미끼로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1억1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같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