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씨 의원직 상실…대법, 선거법위반 상고기각

중앙일보

입력 199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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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9일 한나라당 홍준표 (洪準杓.서울송파갑)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洪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洪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洪의원은 96년 4.11총선 선거운동기간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2천4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됐으나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었다.

한편 대법원은 12일 4.11총선 직전 여성 당원 등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5백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이기문 (李基文.인천계양 - 강화갑)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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