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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3安 노동공약' 발표

송고시간2017-02-23 14:17


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3安 노동공약' 발표

유승민, '비정규직 줄이겠다'
유승민, '비정규직 줄이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노동관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安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3년 내 최저시급 1만원"…'3安 노동공약' 발표 - 1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안정 고용·안전 현장의 '3安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안심 임금'에 해당하는 공약은 현재 6천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안정 고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의원은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차별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현재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일 급여 상한도 현재 4만3천원에서 7만∼8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해 원청사업주가 스스로 사고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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