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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비자금" 홍준표 해명 속내는?
사회

"아내의 비자금" 홍준표 해명 속내는?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이광연 앵커

[앵커]
검찰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조사를 받고 더 바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명에 또 해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역시 핵심은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 그 1억 2000만원 어디서 나서 썼느냐인데 어제 전해 드린 대로 아내의 비자금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충수라는 얘기도 있고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는 해명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홍 지사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그 의도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YTN의 김주환 정치안보전문기자.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변호사님에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3억원을 아내의 비자금 3억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여금고에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대여금고라고 하면 보통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숨기고 싶은 그런 귀중품이나 돈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도 사용을 합니까?

[인터뷰]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금고에 대해서 어떤 집행처분이나 이런 것도 종종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자신의 소득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반인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대여금고를 사용하는 장점은 뭔가요?

[인터뷰]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대여금고에다, 이번 같은 경우 현금 3억원만 나왔지만 귀금속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금을 보관할 때는 우리가 보통 소득을 숨기기 위한 용도가 많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니까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그렇겠죠.

[앵커]
어떤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지 자주 와서 확인을 했는지 넣었는지 뺐는지 이걸 은행측에서 알 수 없나 보죠?

[인터뷰]
알 수가 없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앵커]
뭔가 비밀스러운 돈을 숨기기에는 최적의 장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최적의 장소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유용한 장소라고 할 수는 있겠죠.

[앵커]
왜냐하면 이자를 포기하고 맡기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그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예를 들면 예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지만 예금채권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자를 포기하고 단순한 보관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죠.

[앵커]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지사의 아내는 은행원 출신인데 3억원을 예금을 넣었다면 지금은 저금리지만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100만원 넘은 이자소득을 누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정치인이나 기업인도 아닌, 남편이 비록 정치인이지만 100만원, 200만원의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대여금고를 이용했다,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의 부인이 은행원 출신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를 포기하고 거액의 현금을 왜 대여금고에 보관하느냐.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안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예금채권이나 이런 식으로 준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준표 지사측의 해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만약에 예금을 넣거나 한다면 부인입장에서.

그 소득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은행에 있는지는 홍준표 지사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정치인의 아내 같은 경우 남편이 돈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왜 이돈까지 전부 다 가져다 쓰느냐. 그러니 남편 모르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편의 비자금, 아내의 비자금처럼 남편 모르게 나만의 비자금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대여금고를 이용했다 라고 해명하고 있죠.

[앵커]
아내의 비자금 그런 여부를 떠나서 핵심은 1억 2000만원의 출처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대책비를 왜 생활비로 썼느냐 그 부분인데 홍 지사 측에서 직책수당 중에서 생활비를 준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어떤 논란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먼저 1억 2000만원, 기탁금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홍준표 지사 쪽에서 제대로 해명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나온 말이 이건 국회 원내대표 시절에.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을 하는데 당시에 매달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돈이 있는데 그걸 쓰다가 남은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조로 줬다, 그런 돈들을 아내가 모아서 3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딱 드는 의문이 바로 이거죠. 무슨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한테 활동비로 나오는 돈? 그렇다면 그걸 생활비로 써도 되나라는 점도 의문점이 하나 나오죠. 이게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모르는 돈 3억원의 비자금의 돈이 있다라는 건 그러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제대로 했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아니면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대로 재산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게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다른 법, 현행법 위반에 대한 그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앵커]
홍준표 지사가 정치인 시절이든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야되는데 그때 부인의 비자금 3억원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위반 사항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선 거짓으로 재산을 등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 윤리법 이런 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데 문제는 홍준표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해명이 이건 이번에 검찰 소환 이틀 전에야 알았다, 나도 아내의 비자금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몰랐다면 형사처분은 피할것 같고요.

[앵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만약 받는다라고해도 과태료 정도로만 받지 형사처분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내의 비자금이고 자신이 몰랐다고 한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죠.

[앵커]
국회 정책비 일부를 생활비로 쓴 거는 공금횡령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업무상 횡령이니까 공소시효는 충분합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과연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아내에게 줬는지가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3억원 전부가 국회 대책비, 활동비에서 나온 것을 3억원이 됐다라고 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또 중간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벌었던 돈 이런 돈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업무상횡령액을 얼마로 특정해야 될지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횡령 액수도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의문은 갖지만 확실하게 수사하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앵커]
홍 지사가 진실을 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만 살펴본다면 대여금고 쓴 돈 정책자금에 쓴 돈들, 이거는 추적 자체가 어렵고 처벌 조항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홍 지사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 일단 의도는 분석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1억 2000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성완종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내의 비자금에서 나온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아내는 그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한 것이냐에 대해서 국회대책비로 내가 받은 것 중의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이 업무상횡령이 첫 번째 나왔지만 그 부분은 액수 특정이 좀 어려워서 검찰이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공직자 윤리법 같은 경우 그 경우에는 자기가 몰랐다고 하니까 고의입증이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처분을 받아봤자 과태료행정처분으로 끝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6개월이 다 지났죠. 그러니까 그건 아예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1억 2000만원이 성완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아내한테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내뱉은 말이 논란은 일으킬지언정 그게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아보인다는 거죠.

[앵커]
법정에 가서 검찰하고 법리논쟁을 벌여야되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 스스로 판,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1년에 2, 30억을 벌던 시절에 자기가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해서 평생 쓸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집의 가장이 정책비를 생활비로 줬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뷰]
그 부분도 우리가 딱 그 문구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죠. 평생 내가 벌어야 할 돈을 다 벌었는데 굳이 생활비로, 대책비 또 일각에서는 그 국회 대책비가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남을 돈이 뭐가 있길래 줬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쪼개서 생활비를 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의문도 나오지만 또 그게 반드시 이상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모았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예를 들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벌은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동자산이 아닌 다른 쪽에다 묶어놓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반드시 모순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확실히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추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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