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향해 다가가는 검찰 수사망
[코리아데일리 이규희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뇌물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빠르면 13일 검찰수뇌부에 홍준표 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 것.
이처럼 검찰이 홍 지사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홍준표 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인이 대여금고에 맡겨놓았던 비자금 1억2000만원으로 경선금 기탁을 했다”고 밝히는 등 연일 물타기를 하고 있어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검찰 수사를 받고 닌 후 다음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 지사는 “당시 경선기탁금이 필요해 돈 구할 데 없느냐 그리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날 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왔다”면서 “현금이 없어서 부인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비자금이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홍 지사가 경선자금에 부인의 비자금으로 충당했다고 했는 데 당시 홍지사의 부인 명의로 예금만 7억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홍 지사도 상당한 돈을 예금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런데 굳이 왜 대여금고의 비자금 1억2000만원을 이용한 것인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한 내용은 2011년 홍준표 지사가 의원시절 신고한 재산내역은 부인 이모씨 명의의 예금이 6억2천만이었고 홍 지사 본인 예금도 8천7백만 원이라는 것.
그 후 2년 후 경남도지사 시절 신고 예금은 8억2천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홍 지사가 부인 비자금으로 경선 자금을 냈다고 대여금고의 비자금 카드를 꺼낸 것은 검찰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에 이 역시 물증 지우기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에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게 검찰측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 모 전 비서관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의 구체적 동선과 경선자금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나 본부장 등이 홍 지사의 행적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은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참고인 진술을 보강하는 차원이며,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회유 의혹' 보강 수사를 위해 홍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모 대학 총장 엄 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는 데 엄 씨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로 1억 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윤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전화로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검찰이 홍 지사 측근들과 윤 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분석한데 이어서 막바지 증거 보강 작업을 하면서 회유 의혹 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카드로 홍 지사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