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1일) 홍준표 지사는 부인이 대여금고에 맡겨놓았던 비자금 1억2000만원으로 경선금 기탁을 했다고 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 홍 지사와 부인 명의로 예금만 7억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대여금고의 비자금 1억2000만원을 이용한 것인가,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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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홍준표/경남도지사 : 돈 구할 데 없느냐 그리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날 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홍 지사는 현금이 없어서 부인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비자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홍준표 지사가 의원시절 신고한 재산내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부인 이모씨 명의의 예금이 6억2천만 원입니다.
홍 지사 본인 예금도 8천7백만 원이 신고됐습니다.
합치면 7억 원이 넘습니다.
2년 후 경남도지사 시절 신고 예금은 8억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도 2억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현금이 많았음에도 대여금고의 비자금 카드를 꺼낸 것은 검찰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 변호사 : 은행에서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은행에서 (검증을) 할 일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