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총장의 신년사, 그리고 여전히 검찰 독립 문제
작성자:
Je-Hee
시간:
2/09/2020 05:5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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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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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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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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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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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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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법제도
프랑스 검찰총장 François Molins은 2020년 1월 10일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대법원 신년식 행사에서 대법원장에 이어 신년사(Discours de Monsieur François Molins Procureur général près la Cour de cassation, Audience de début d’année judiciaire)를 발표했습니다.[https://www.courdecassation.fr/venements_23/audiences_solennelles_59/audiences_debut_annee_judiciaire_60/annees_2020_9590/janvier_2020_44203.html] |
Molins 총장은 대법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이어가다 마지막에는 검찰 독립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검사 직무의 의미를 일깨운 2건의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2건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에 기여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검사 직무의 의미를 일깨운 2건의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 2건의 판결은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 폐지로 검찰 독립에 기여한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우선, 유럽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는 2019년 12월 12일자 판결에서 프랑스 검찰이 유럽체포영장(mandat d’arrêt européen)을 발부하는(émettre) 데 필요한 자격인 독립성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소는 프랑스 검사들이 유럽체포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비례성, 그리고 혐의자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특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소는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은 검사들이 공소권을 행사할 임무를 가졌다는 사실이나,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게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적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검사들이 위계조직 구조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이 2013년 7월 25일자 법률의 이전과 이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국가사법재판소(La 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가 2019년 9월 30일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violation du secret professionnel) 혐의에 대해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소는 공무상기밀의 범위와 관리 문제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고등검사장, 검사장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등검사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개별 사건에 관한 정보들은 공무상기밀로서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장만이 형사소송법 제11조 제3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와 징계 절차에서 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의 구체화에 따라, 프랑스 검사의 지위에 관한 진보적인 상황들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개혁을 통해 우리 시민들에게 사법기관, 특히 검사가 충실하고, 신속하고, 단순하고, 독립적이고, 용기있고, 인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의 여러 글에서 소개하였듯이, 여전히 프랑스 검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행정권력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Molins 총장도 말하듯이 마크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 검사의 지위에 관한 진전된 내용(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와 징계 권한 축소)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프랑스 검찰의 독립은 이제 거의 완성판에 다다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Molins 총장이 말한 2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유럽체포영장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유럽연합 각국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제도로서, 범죄지나 범죄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각 회원국에 체포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에서의 범죄와 관련하여 프랑스 검사가 유럽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범죄자들의 변호인들은 2013년 법률의 문구상으로는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지휘권이 폐지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는 주장을 하면서 프랑스 검사가 영장을 발부할만한 독립적 사법기관(autorité judiciaire)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참고한 언론기사는 2019년 12월 12일자 Le Figaro지의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défend le parquet à la française'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이 블로그의 2018년 3월 8일자 '프랑스 전직 법무부장관의 공무상기밀 누설 사건과 국가사법재판소(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글의 후속 소식입니다. 프랑스 검찰이 하원의원 Thierry Solère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로 예비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29일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는데, 압수수색 결과 그 당시 올랑드 정부의 법무부장관이었던 Jean-Jacques Urvoas가 Solère 의원에게 그 예비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재판에서 Urvoas 전 장관은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부가된 징역 1년의 형과 5,000유로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한 언론기사는 2019년 10월 1일자 Le Figaro지의 'Urvoas condamné à un mois de prison avec sursi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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