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논란 뉴스 ; 국가금융검찰 검사장의 청문회
2011년 2월 2일자 "검사의 지위 관련 프랑스의 최근 논의 동향"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저는 이 블로그에서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주제에 관한 프랑스 내의 논의상황을 꾸준히 소개해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그 논의상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한마디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어서 폐해가 크니, 그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이죠. 프랑스에서의 검찰과 관련한 논의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금융범죄 등 국경을 넘나들며 프랑스 국내에 빈발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주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줄이고 법무부의 검사 인사권도 줄이자'입니다.
얼핏 보면 둘 다 검찰에게만 유리하고 좋은 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에 상응하여 검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런 권한을 이용하려고 정치권력이 부당하게 검찰권 행사에 관여할 위험도 커진다, 그러니 검찰이 정치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프랑스 검찰의 독립성 논란과 관련한 뉴스가 또 눈에 띄어 소개합니다.
이 당시 국가금융검찰을 이끈 수장은 엘리안 울레뜨(Éliane Houlette)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nancier)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 창설멤버로 시작해 2019년까지 국가금융검찰의 검사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울레뜨 검사장이 2020년 6월 10일 하원의 '사법권 독립 침해 관련 조사위원회(La commission d'enquête sur les obstacles à l'indépendance du pouvoir judiciaire)'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울레뜨 검사장. 출처 :https://www.dalloz-actualite.fr/flash/affaire-houlette-ou-l-hypocrite-debat-sur-l-independance-de-justice-relance#.XyahG_gzbFR] |
이 조사위원회는 Jean-Luc Mélenchon이 이끄는 극좌정당인 'Groupe La France Insoumise(LFI)' 주도로 2020년 1월 7일 하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정당은 2018년에 자신들이 정치적인 재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권 독립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것이라 합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6개월인데, 코로나 사태로 두 달 간 휴업을 한 탓에 9월 7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었구요. 이 위원회는 6월까지 François Molins 검찰총장, Rémy Heitz 파리지방검찰청 검사장, 군경찰청장, 국가경찰청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사법관 등 총 20여 명을 소환해 청문회를 진행했고, 7월 들어서는 Catherine Champrenault 파리고등검찰청 검사장, Christophe Castaner 내무부장관, Nicole Belloubet 현 법무부장관, Christiane Taubira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4일자 LCI 기사 "Quelle est cette commission sur l'indépendance de la justice qui a relancé l'affaire Fillon ?"]
청문회에 소환된 사람들의 직책을 보니, 가히 초호화판 청문회네요. 우리나라에 이런 청문회가 열렸다면 전국이 몇 달 내내 들썩들썩 했겠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언론의 보도 빈도를 보면, 제 느낌으론 퍽 썰렁해 보입니다.
울레뜨 검사장은 2017년 국가금융검찰을 이끌며 수사한 피용 전 총리 부부를 위장고용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 사건은 최근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리를 역임한 피용은 2016년 11월 중도우파 공화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뒤, 하원의원 시절 배우자인 페넬로페 피용을 보좌관으로 위장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 대선 1차 선거에서 패배한 후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파리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9일 피용에게 징역 5년과 이 중 3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페넬로페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명시하며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이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페넬로페가 1986년부터 2013년까지 피용의 보좌관으로 등록해 받은 세비는 68만 유로에 달하고, 자녀까지 합하면 100만 유로가 넘는 공금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피용 전 총리는 당시 올랑드 대통령이 이끌던 집권 사회당의 인기가 떨어져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하였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선에서 3위로 밀려나 결선 진출이 무산되었고, 결국 무소속 후보이던 마크롱 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자 뉴시스 기사 "'가족 허위 보좌관 채용' 피용 전 총리에 징역 5년"]
아무튼 뒷배경은 이렇고, 이번 6월 10일 이 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울레뜨 검사장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 요지는 '피용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때 상부에서 이런저런 압력과 간섭을 받았다'이고, 이를 보도한 언론의 논조는 '정치권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검찰의 독립성이 위협받았다'는 것입니다.
울레뜨 검사장은 "고검장(parquet général)으로부터 '수사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au quotidien dans l’action publique)' 간섭을 받으며 '매우, 매우 많은 요구(très, très nombreuses demandes)'를 받았다", "그 요구들은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d’un degré de précision ahurissante)'이었고 '나는 그것을 심각한 압력으로 느꼈다(Je les ai ressenties comme une énorme pression)'", "고검장은 조사결과에 관해 최대한 빠른 '정보보고(remontées d’informations)'를 원했고, 때로는 '다음날 11시 전까지(avant 11 heures le lendemain)' '전날의 수사상황(les actes de la veille)'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결과와 피의자의 진술내용 등 일상적인 수사의 세부사항에 관해 2-3일 간격으로 요구가 있었다(Les demandes de précisions, de chronologie générale - tout ça à deux ou trois jours d’intervalle -, les demandes d’éléments sur les auditions, les demandes de notes des conseils des mis en cause…)'. 이에 대해 '나는 10쪽에 이르는 자세하고 명확한 내용의 상세보고서를 작성했다(Les rapports que j’ai adressés, je les ai relus…. Il y a des rapports qui étaient circonstanciés, qui faisaient dix pages, précis, clairs, voilà)'. '나는 질문은 할 수 없었고, 그건 매우 엄격한 방식의 통제였다(On ne peut que se poser des questions. C’est un contrôle très étroit…)'"라는 등의 내용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울레뜨 검사장은 자신이 압력으로 느꼈다는 그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울레뜨 검사장은 그러한 요구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부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울레뜨 검사장은 피용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enquête préliminaire)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 상부로부터 예심수사(information judiciaire)로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2017년 2월 15일 "고검장의 연락을 받고 3명의 동료와 함께 고검장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내가 선택한 수사절차 때문이었다. 고검장은 절차를 바꿔 예심수사를 개시하라고 하였다(J’ai été convoquée au parquet général - j’y suis allée avec trois de mes collègues, d’ailleurs - parce que le choix procédural que j’avais adopté ne convenait pas. On m’engageait à changer de voie procédurale, c’est-à-dire à ouvrir une information judiciaire)"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일 후인 2월 24일 울레뜨 검사장은 예심수사를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합니다. [2020년 6월 19일자 Le Figaro 기사 "L’ex-procureure qui a poursuivi François Fillon sème le doute", 2020년 6월 22일자 Dalloz 기사 "Affaire Houlette ou l’hypocrite débat sur l’indépendance du parquet relancé"]
[울레뜨 검사장에 이어 역시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샹프르노 고검장. https://www.lefigaro.fr/actualite-france/affaire-fillon-la-procureur-generale-nie-les-pressions-20200702] |
그러면 울레뜨 검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샹프르노 고검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월 2일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샹프르노 고검장은 울레뜨 검사장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내가 검찰의 위계조직체제에 따라 지휘감독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는 피용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형사국 또는 행정부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법무부장관이나 행정부의 어떠한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Je vous le dis solennellement, je n’ai reçu dans l’affaire Fillon, comme dans tous les autres dossiers relevant de mon contrôle hiérarchique, aucune instruction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aucune instruction du pouvoir exécutif et je n’ai jamais relayé une demande du garde des Sceaux ou du pouvoir exécutif pour influer sur une procédure.)", "정보보고를 하라고 요구한 경우는 4건이 있었는데, 법무부로부터 2 건의 요구가 있었고, 내가 요구한 것이 2건이었다. 나머지 9건의 정보보고는 모두 국가금융검찰의 자발적인 것이었다(Il n’y a eu que quatre demandes de remontées d’information, deux de la part de la justice, deux à ma demande. Neuf autres étaient spontanées)." [2020년 7월 3일자 Le Figaro 기사 "Affaire Fillon: la procureur générale nie les pressions"]
결국 이 뉴스의 쟁점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예비수사를 예심수사로 바꾸라는 고검장의 지시는 적정한 것이었는가?
---> 프랑스법상 예비수사는 일종의 내사이고, 공식적인 수사를 벌이거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심수사판사에 의한 예심수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수사를 예심수사로 진행하라는 지시는, 수사를 더 본격적으로 하라는 의미이죠. 그러한 지시의 속뜻까지야 알 수 없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유명 정치인의 혐의를 조사하는 데 내사 정도로 어정쩡하게 진행하기보다 공식수사로 전환하여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 지시로 보입니다. 더구나 예심수사'판사'가 진행하는 예심수사가 예비수사보다는 공정성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구요.
2. 예심수사로 진행하라는 지시는 그렇다치고, 울레뜨 검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샹프르노 고검장의 매우 타이티한 지휘감독 방식(이를테면 빈번하고 자세한 내용의 정보보고 요구)이 고검장의 지휘감독 방식으로서 적정한 것이었는가?
---> 글쎄요, 다른 사건에 비해 피용 전 총리 사건에서 유독 이런 부분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울레뜨 검사장이 반감을 가졌던 것이겠지요. 그래도 수사대상자의 네임밸류에 비춰볼 때 그 정도가 무슨 문제냐, 당연한 거 아니냐는 샹프르노 고검장의 항변도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3. 샹프르노 고검장의 행위는 법무부장관, 더 위로는 엘리제궁으로부터의 부당한 수사 간섭에 따른 것인가?
--->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입니다. 당시 사회당 정부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가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낙마하게 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참모이더라도, 아무리 고검장이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검장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정보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다만, 정보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을 뿐, 사건 수사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 지시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아무리 빈번하고 자세한 정보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찰에 정치권의 압력이 가해진 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하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는 9월 중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9월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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