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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군대간 것 벼슬” 주장…용혜인 “명백한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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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4-27 17:5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서울신문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명백히 성차별적”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김병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용혜인 의원은 “저 역시도 군대에 가야 하는 남성 청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은 사병으로 입대조차 할 수 없다.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가는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군대에 갈 수 없고, 가지 않은 여성과 장애인의 파이를 빼앗아 남성에게 나누어줘야 한다는 발상은 평등이 아닌 그저 ‘고통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성 청년의 파이를 줄여 만든 군인 처우 개선은 실질적이지도 않고, 명백히 성차별적”이라며 “이미 22년 전 성차별적이고 장애인 차별적인 법 조항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여군은 가점을 못 받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군가산점제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의 차이를 두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은 구차하기까지 하다”면서 “20·30대 청년들을 남성과 여성의 파이 다툼으로 갈라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정치 세력이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방식의 개혁 대신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편을 나눠 파이 다툼을 부추긴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핵심 문제에 과감하게 메스를 대 한국 사회의 오랜 고름을 짜내는 게 지금의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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