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맞다"…軍복무자 유공자예우법 발의
송고시간2021-04-26 09:17
與 '이대남' 표심잡기 연장선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6일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률안을 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7 재보선 참패로 이탈이 확인된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최근 당내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군 복무자 국가유공자 예우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은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니면 적선 대상자입니까"라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26 09: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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