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군복무 예우법' 발의…정의당 "가산점 부활일 뿐"(종합)

등록 2021.04.26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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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군복무 벼슬 맞아…취업·청약 등 예우 정당"
강민진 "헛 된 공약 말고 임금부터 제대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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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군 복무자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 후 민주당에서 20대 청년 남성 표심을 고려한 군복무 처우 개선 법안을 내놓는 가운데, 자칫 젠더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제발 잊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 등 미국 사례를 들며 "이들 법의 제정 목적은 딱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좋은 것은 배워야 한다. 이제라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묻겠다. 군 복무기간을 승진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는가"라며 "군 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 필과 미필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 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며 "군 복무자에 대해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 나는 국방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기존의 다른 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와 마찬가지로 위헌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선 "기존 국가 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 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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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의당 창당식에서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이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름만 다른 군가산점제 부활"이라며 "이미 위헌판결 받은 법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만큼 헛된 공약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예우의 기본은 임금이다. 임금 제대로 안 주고 예우한다는 건 사기"라며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미필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땜빵하지 말고, 국가가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군인을 공무원처럼 대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어떤 청년도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고, 군이라는 곳이 자발적으로 입대할 만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군인 처우 개선과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실질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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