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고발장 전달받은 대화방 없애… ‘손준성→김웅’ 전달 경로 파악에 장애
“캡처 화면만으론 증거 능력 부족”… “상황 따라 증거 인정 가능” 엇갈려
趙 파일, 사후 조작 가능성은 낮아… 김웅과 통화기록 등 확인 필요
○ 조 씨-김 의원의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9일 제보자 조 씨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조 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이번 의혹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간 뒤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고발장 파일 및 첨부자료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저장해 놓았고, 텔레그램의 ‘저장용 계정’으로도 전달해 보관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저장용 계정에 첨부파일 등을 전송하더라도 ‘○○○ 보냄’ 이라는 발신자의 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일각에선 원본 파일이 남아있는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없고 캡처 화면 등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발신자로 지목되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 공수처는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대화방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 씨가 저장해놓은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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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기록, 김 의원과 통화기록 등도 변수
또 공수처에서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 의원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다면 조 씨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 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두 번째 고발장을 받았던 지난해 4월 8일 김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와 “꼭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켜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김 의원과 손 검사 모두 지난해 4월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 있는 물증이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손 검사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수처가 해당 기기의 비밀번호를 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검사 등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