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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피의자 입건"(종합)

송고시간2021-09-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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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3호' 사건 "죄 성립하지 않으면 무혐의 내릴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10일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가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제 13호' 사건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그는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2명으로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 '공제 13호'로 입건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전 피의자인 손 검사와 사건관계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수사 착수가 빨랐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라며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대검에 제출된 최초 제보자의 휴대전화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면서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공수처는 오후에 윤 전 총장도 입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언론 확인 요청이 빗발쳐 급하게 공보심의협의회를 열다 보니 윤 전 총장 입건 사실이 (공보 라인에) 전달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실수로 벌어진 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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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VEzmjdAb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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