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 6건을 저질렀다며 위자료 3천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홍 전 대표가 SNS에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한 글을 올리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에 더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한 부분도 업무방해로 보고 추가 배상 책임 300만 원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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