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권한을 가진다”며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없으며,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나,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 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Δ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가 돼야 하고 Δ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인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Δ신고자 인적사항 및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적시, 증거 첨부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주 대검 감찰3과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