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적 없다"
"권익위가 유일한 공익신고자 접수, 판단 기관", 대검 질타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발표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며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검은)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며 대검의 월권 행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권익위는 결론적으로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며 A씨가 아직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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