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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홍준표에 손배소 금액 1억원인 이유 “건당 2천”

기사승인 2018.02.05  2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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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채널A 뉴스 캡처

류 전 최고위원 측은 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홍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지난해 7월 경산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손 주물럭거림)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주막집 주모의 푸념' ' 성희롱할 만한 사람'이라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3일에는 홍 대표가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류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류 전 최고위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왜 소송액수가 1억원이냐”고 물었고 류 전 최고위원은 “모두 5건이라 건당 2000만원씩으로 산정했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홍 대표는 '홍 대표가 류여해 한국당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MBN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선언하고 취재 거부에 나선 상태다. MBN은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지만 한국당은 취재 거부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류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은 "MBN은 1시간 만에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까지 낼 만큼 이례적인 조치를 했는데도 홍 대표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MBN 기사를 빌미로 가짜뉴스 프레임을 걸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N 기사의 본질은 류 전 최고위원이 성희롱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가짜뉴스로 치부함으로써 성희롱이라는 주홍글씨를 벗어나려는 본말전도"라고 강조했다.

류 전 최고위원 측은 이날 손해배상 소송 외에 지난달 16일과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추행 사실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2일에는 인권위에 수사의뢰 요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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