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신고만하면 한국인? "中에 나라 파냐" 국적법 때린 반중정서

인쇄 기사 보관함(스크랩)
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한 방안이라는 취지다. 문제는 개정 법안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와 결부되며 “중국에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극단적인 반발까지 나온다.
 
지난 2019년 한 외국인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2019년 한 외국인과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외국인 자녀 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 추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6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다.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신고 자격이 갖춰진다. 신고가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얻게 된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 자녀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가 우선 대상이 된다.
 
26일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 유튜브 캡처

26일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 유튜브 캡처

개정안 대상 95%는 중국 국적 조선족·화교 자녀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총 3930명이다. 이중 대다수는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전체의 94.8%(3725명)에 이른다. 국적법 반대론자들의 주된 이유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민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에 대해 27일 오후 4시 기준 27만명이 동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7일 오후 4시 현재 약 10만명이 관련 동영상을 봤는데 9만6000명이 ‘싫어요’를 눌렀다. ‘좋아요’는 185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특정 국적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해 국적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상은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발은 공청회 하루 뒤인 2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유튜브에는 이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왜 화교에게 국적을 주나”라는 내용의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중국에 나라를 팔아먹는다”라는 식의 강한 반발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패널로 참석한 박정해 변호사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국적법 개정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 아동 미성년자 보호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모습. /뉴스1

중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모습. /뉴스1

“뿌리 깊은 반중 정서”…국적법 우려 다소 과장 지적도

 
이를 두고 “찬성 쪽 의견만 듣는 반쪽 공청회”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 및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분 등을 두루 섭외하는 과정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분을 섭외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상당수도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해 접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랜 준비를 했음에도 생각보다 반대 목소리가 커 놀랐다”며 “이런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반대 논리가 다소 비이성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1년에 600~700명 정도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런 만큼 ‘중국의 속국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화교에 대한 오래된 부정적 인식에 최근 확산하는 반중 정서까지 결부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제도로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만 중국, 화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 목소리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전체댓글137

게시판 관리기준

로그인 계정 선택
조인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애플
[알림] 소셜 로그인으로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쓰기
0/500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Innovation Lab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