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간섭하는것이 아닌가 우려하여 법안 대표발의자인 최혜영 의원측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며 어떠한 비난과 비방 목적도 없음을 알립니다.
사실과 대화구성이 다를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이라고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서 최소한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전부를 규제시켜버릴수도 있지 않느냐
>법이 그렇게 적용되는게 아니다. 수치를 정확히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 그 수치와 다른 성인 여성들도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로 판단을 하는거냐? 수치적으로 뭔가 정하면 그건 성인여성의 외모를 규정하는거 아니냐?
>상식적으로 딱 봤을때 문제가 없으면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럴땐 어쩔꺼냐?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꺼다
-아니 그러면 국민들 전원한테 물어볼수있는것도 아니고 표본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는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꺼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애니매이션 화풍이고 신장 80센치에 성인체형이라고 하면 그런건 괜찮냐
>애초에 왜 그런걸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 성욕해소를 하는데 꼭 그런 형상이 필요하냐
-단순히 성욕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반려인형으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있는거다.
>그럼 인형은 인형이지 왜 오나홀이 달려있는거냐
-실제 사람도 성기가 있는데 인형은 있으면 안되나? 피해자가 있는것도 아닌데?
>애초에 지금 당장 통과되는것도 아니고 논의가 필요하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의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지 않느냐
>그렇다
-방금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것도 다 넘어야 할 산인데 분명 이의 제기하는 사람 있을꺼다.
-그럼 수치나 이런부분이 나와도 반영이 되는거냐
>그럴수 있다.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 잘 알지만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나는 최소한의 규제만 했을 뿐이다.
뭐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