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49조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도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가 1차 유행했던 지난 2월 당시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분향소 운영 기간 시민 2만명 이상이 분향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ㆍ고발이 잇따르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복지부에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집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복지부는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집합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은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 없다. 또 복지부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에 대해 ‘집회’가 아니라서 불법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와 상충된 의견을 낸 것이 ‘위법’ 취지 아니면 뭐냐” 고 재반박했다.
또 박 의원은 “경찰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이유는 서울시의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것" 이라며 “경찰이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없다는 복지부의 해명은 말장난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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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책임지고 내려오고 문죄앙 정부 종식하자 이제 다 증명 되었잖아
답글달기문재인과 그의 사람들, 그리고 추종하는 대깡세력은 불법집회도 정상이다. 왜냐면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
답글달기180석아 나주에 이영학, 조두순도 서올시 예산으로 5일장 알지???
답글달기광화문에분향소설치해 몇만 수십만이 하루종일줄서서 거기를왔다간다해도 아무문제없고 정말 무능한정권의 그무능에 수만수십만국민이 광화문에나와 물려가라 하고집회하면 코로나 감염전파자로 뒤집워쒸워 법위반구속하네 수시하네 난리 대한민국건국되고 지금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엿장수맘꼴리는데로 형태를 본적이있냐 없었다 아마 초기자유당시절에도 이정도로엿장수맘은 아니었을것다
답글달기해골해찬, 민주당 패거리가 책임져라. 처리하느라 집행한 세금도 게워내시고... 해골바가지는 분명 배째라 할것이니 의정비 압류부터!
답글달기性犯神의 되짐을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하네. 저런데 사진까지 찍혔는데 훗날 얼마나 족팔릴까? 오 우리의 性犯神께서 지옥평생하소서?! 이럴까?
답글달기내편무죄 니편유죄
답글달기애들보기 부끄럽다..... 서울시장에 성추행자이고, 이 성추행자를 분향한답시고.......
답글달기즈네가 하면 전부 합법.....??? 세상에...... 성범죄자 추모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한국밖에 없을걸........ 참 넘사스럽다....
답글달기내로남불 전형적인 서울시 국민세금 성추행자 분향까지 해야하나? 조용한분향소 가족끼리 하는게 최우선였음 문정부 위법알고도 편법처리 하는거는 위선 이해찬 책임지고 법적책임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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