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업무협조 차원 알렸을 뿐
경찰이 ‘침입범’이라며 검찰 넘겨
학교 측 “침입 아니고 피해도 없어”
법조계 “표현의 자유 침해한 판결”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대자보에는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씨는 다른 대학을 졸업했으며 보수성향 단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한 단국대는 이를 경찰에 알렸다. 신고가 아니라 업무 협조 차원이었다. 학교에 피해가 없는 데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가 ‘침입범’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를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6월 10일자 23면〉
김씨는 이날 “건조물 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씨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건조물 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때 성립하는 데 검찰이 ‘피해자’로 지목한 단국대 측이 ‘피해를 본 게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만큼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는 “헌법상 국민의 핵심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라며 “수많은 게시물 중 유독 김씨가 붙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만 콕 집어 처벌한 점에서 헌법상 평등권의 일부인 ‘형평의 원리’도 심각히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강찬호 논설위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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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치를 하자는 거냐? 정의를 팔아 먹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개 노릇을 하는게 경찰 사명감이냐? 국민을 탄압하는 정부의 개노릇을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경찰은 정의를 지킬 수 있는가?
답글달기오늘 홍성욱이란 x같은 놈이 민주주의를 분탕질했다.
답글달기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공산독재자가 할수있는 사건이야 군사벙부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공산독재자 문가놈정권
답글달기홍성욱, 홍성욱, 홍성욱... 적폐 판사로 조사 받을 날이 곧 온다. 기다려, 2년 금방 지나간다.
답글달기원래가 공산독재가 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답글달기그럼 미 대사관에 침입한 넘들은 왜 그냥 풀어줘?
답글달기우덜은 정의롭고 아름답우니께 언제나 무죄여1 우덜법연구회가 있당께! 김명수가 있으니께 우덜은 무죄여! 이문덕 이랑께!
판사나리. 검사나리 이제 충견으로 줄서기로ㅈ했습니까
답글달기이젠 사법부까지 충견으로 채워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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