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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에 주택 처분 권고…노영민 “청주집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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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2 19:22 bluehouse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채 1시간도 안돼 자신의 아파트 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이 바뀌면서 적잖은 뒷말과 오해를 낳았다.

노 실장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반포와 고향인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전날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주 아파트는 노 실장이 소유한 것과 같은 전용면적 134.88㎡ 매물이 지난 11일 2억 9600만원에 거래됐다. 반포 집은 노 실장이 가진 전용면적 45.72㎡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매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1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5억원이다.

노 실장은 결국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이라는 자신의 강력한 권고를 지키면서도 3억원도 안 되는 지방의 아파트를 팔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계속 쥐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강남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나선 노 실장이 스스로 최후 통첩의 의미를 흐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청와대의 매각 권고보다 노 실장이 청주 집을 포기하고 강남에 있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한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당시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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