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한국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전후 일관되게 평화 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구와바라 시세이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