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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는 국가에 봉사해야 하며, 문예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혁명의 대의에 입지해야 한다! 모든 예술과 표현은 낙관적이여야 하며 당에 대한 어떠한 비판, 폭로, 비난도 엄격히 금한다! -모택동 예술가는 예술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 작품을 생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한 민족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없으며 소수 계층의 편파적인 취미에 이끌린 불성실한 예술은 용인할 수 없다. 1. 만화는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에 영합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과장 또는 왜곡함이 없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묘사/표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인격 도야에 공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2. 화법이나 문장에 풍자와 기지가 쓰여질 수 있으나 아동 세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며, 허구는 건전한 아동오락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3. 성인사회는 아동과 상관없는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표현하여서는 안된다. 성인사회의 어두운 면을 불가피하게 소개하였을 때에는 그보다 밝은 다른 면이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4. 법과 질서의 존엄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가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수단방법으로 보이게 하거나, 악을 영웅시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보복적인 행위의 내용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화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이 악을 누르고 승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만화는 범죄적인 방법 및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표현해서는 안되며 추한 행동, 야만적인 행동, 고문, 지나친 폭력과 잔인성, 또는 지나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묘사/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화는 동물에 대하여도 과도한 잔인성의 묘사나 비인도적인 표현을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6. 납치나 유괴 또는 이의 위협에 관한 내용은 다룰 수 없다. 7. 만화는 아동에게 사치심, 사행심과 금전에 대한 지나치게 빈욕적인 사고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8. 만화는 국가이념과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는 요소가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9. 만화는 어른에 대한 불손한 묘사나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도 개인 또는 특정 기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요소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역사상의 인물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특히 타민족을 부당하게 모욕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10. 만화는 종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 종교 또는 종파에 대하여 왜곡 묘사/표현하거나 이를 모독/공격/비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만화는 사회도덕을 존중하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정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을 묘사/표현하여서는 안된다. 12. 만화는 신체 및 정신적인 불구에 관련되는 소재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스포츠는 투기적이거나 폭력적/보복적인 묘사이어서는 안되며,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4. 만화는 자살을 문제해결의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묘사/표현해서는 안된다. 15. 만화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언을 피하고 고운 말과 바른 문장, 바른 맞춤법에 유의하여 좋은 문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행어/은어/속어 등 저속하고 품위 잃은 대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6. 만화는 아동에게 아무 보탬을 줄 수 없는 저질 또는 무가치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7. 만화는 내용과 관련하여 광고성을 가진 것이어서는 안된다. 18. 만화는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 또는 불법적으로 전재하여서는 안되며, 내외국을 막론하고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만화로 옮겼을 때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화는 남의 그림을 마구 따오거나 그대로 옮겨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9. 만화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 색도, 제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보건 면에서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20. 만화는 기타 사회 통념상 비난이 될 수 있는 요소의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21. 표지그림 구성 및 제호가 저급하여 만화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22. 필명을 사용할 때는 저급한 필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동만화윤리 실천요강 1. 만화는 공서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 만화는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외설적인 장면을 묘사/표현하여서는 안 된다. 3. 만화는 법과 질서의 존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가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수단방법으로 보이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만화는 범죄적인 방법 또는 경악스러운 범죄 행위와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을 묘사/표현하여서는 안된다. 5. 만화는 폭력이거나 악을 우월 또는 영웅시하게 표현하여서는 안 된다. 6. 만화는 국가이념과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는 요소가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7. 만화는 공공의 이익을 떠나서 개인 또는 특정기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요소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특히 타민족을 부당하게 모욕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8. 만화는 종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 종교 또는 종파에 대하여 왜곡 묘사/표현하거나 이를 모독/공격/비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9. 만화는 미신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0. 만화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내용을 다루거나 이를 선전 또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서는 안된다. 11. 만화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며 사실을 소재로 하였을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이를 지체없이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12. 만화는 출판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출판인 스스로 제정한 규약을 어겨서는 안된다. 13. 만화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권자의 표시를 출판인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14. 만화는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 또는 불법적으로 전재하여서는 안되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만화로 옮겼을 때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만화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광고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16. 만화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출판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18. 기타 사회 통념상 비난이 될 수 있는 요소의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성인만화윤리 실천요강 21세기인 지금 우리가 즐기는 게임, 만화, 애니, 판타지 무협소설 중에서 저 기준에 맞추면 몇개나 살아남을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닼ㅋㅋㅋㅋ 결국 우리들은 뽀로로만 보고 테트리스만 하면서 살아야 할 걸? ㅋㅋㅋㅋ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 라노벨 보고 오버워치와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미소녀 젖 나오는 일본 애니를 보는 주제에 다카키 전두환 각하 만세 이러는 오타쿠 새끼들은 때려 죽여야 마땅하다. 차라리 나이키 신고 반미를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