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반일선동의 진실...
조선인은 탄광 노동자로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고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 애초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강제연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 근대 역사가인 박경식 씨가 1965년에 출판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는 저서에서 조선인 전시 동원과 관련하여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박경식 씨는 저서에서 '길을 가던 사람, 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 등 닥치는 대로 그대로 트럭에 태우고 일본에 데리고 왔다'고 말한 노동자의 증언을 게재해 '강제 연행'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한국이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939년에 시작된 '조선인 국내 이송 계획'을 뜻한다.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는 식비가 없어 일본에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송 계획 시작 당시에는 모집 인원의 2배에 달하는 희망자가 있었던 때도 있었다. 한국 측은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일본에 온 사람이 많았다.
후쿠오카(福岡)현에 위치한 메이지 광업 히라야마 광업소가 1941년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조선인 근로자의 모집 요강'에서는 고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으며, 이바라키(茨城)의 조반 탄전의 자료에서는 2번 계약을 갱신하면 임금을 2배로 올려 계약했다.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부터 노예같은 강제 노역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세가 악화되자 조선반도에서 희망자가 줄어들었으며, 일본 본토의 젊은이들이 징병돼 탄광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됐다.
거기서 '징용'이 시작된 것이다. 1939년 국가총동원법은 우선 일본인에 적용됐으며, 거부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엔 이하가 부과됐다. 그 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조선인에게도 징용령의 적용이 확대됐다. 1944년 9월의 일이다. 그런데 연합국이 일본 주변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1945년 3월 말에는 부산과 야마구치(山口)·시모노세키(下関)를 연결하는 부관 연락선의 항로가 끊겨 조선반도에서의 동원은 실질적으로 7개월 만에 끝났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1941년도 근로 동원 시행계획에 따른 조선인 노무자의 국내이입 요령’을 보면 ‘조선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지인(일본인)과 차별이 없도록 하라’고 써있고, 1943년 6월의 규슈(九州) 광산 학회지를 보면 후쿠오카현 아카이케(赤池) 탄광의 광산 근로자 1명의 평균 일당은 일본인이 4.65엔, 조선인이 4.64엔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일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 조선인도 얼마든지 존재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 아니라 숙련 수준 차였다. 또 노동과학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1944년경의 규슈에서의 탄광 임금은 하루 4~8엔, 각종 수당이 붙으면 월 수입은 150엔 정도로, 많이 벌면 300엔도 벌었다. 조선인들은 급료에서 18.6%를 저축했고 34.5%를 조선으로 송금해서 가족들을 부양했다. 당시 대졸 사무직 초임이 75엔 정도로, 목숨을 잃기도 하는 위험한 석탄 채굴은 그만큼 대우를 받았다. 다만 전황이 악화된 탓에 패전 3개월 전부터 노무자들에게 급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체불된 급료에 대한 청구권은 1965년의 日韓 청구권협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日韓 양국이 합의했다. 일본 남성이 부족한 가운데 조선인의 힘이 석탄 증산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제국시대의 조선인들이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일선동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