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일합병을 국제법상으로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서 일본과 조선의 조약들을 무효라고 볼수 없다고 발표한 캠브리지 대학의 International Law 교수 제임스 크로포드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토론의 발단은 한국측이 '일본의 강박에 의한 합병이었고, 고종이 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한일합방은 무효다' 어쩌고 하는 발제를 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나 제임스 크로포드는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단언했다...
제임스 크로포드는 왜 이런 판단을 내리는걸까? 그럼 더 자세히 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하자.
제임스 크로포드 曰:
원래 당시 의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은 문명국(=일본) 상호의 사이에게만 적용된다. 이 국제법을 적용할때 문명의 성숙도를 갖지 않는 국가(=조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관계는 , 문명국간의 관계와 같게 국제법에 대해 규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문명국·비문명국간)에 대해서는, 후자(문명국간) 에서 필요하게 되는 수속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문명국과 비문명국과의 관계의 동류계로서 등장하는 , 혹은 식민지화하는 나라와 식민지화 되는 나라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조약」의 형식을 필요로 한다고 할수 없다.
당시에 있어 중요했던 것은 , 특정의 문명국과 비문명국의 관계가 , 「다른 문명국에 어떻게 이해 되고 있는가」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과연 다른 문명국들이 일본과 조선의 조약들, 그리고 합방에 대해 수용을 했는가 이다. 이 의미에 대해 일본의 조선 병합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열강에 의해 인정되어 있다. 만일 어떠한 큰 수속적 하자가 있어 , 비문명국의 의지에 반하고 있다고 해도, 당시 의 국제법 관행으로 보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제임스 크로포드는 누구?
1992년부터 캠브리지 대학(Jesus College), public international law 교수
1997년부터 캠브리지 대학, Lauterpacht 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의 다이렉터
영국, 호주, 캐나다, 헝가리 등 국가들의 법률고문
UN, International Law 커미션 34명의 멤버들 중 하나.
1993년부터 OECD, administrative tribunal의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