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배상 부분까지 한국 정부에서 경제협력자금으로 받은 것. 이명박 때 그런 형태로 개인 청구권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나서 주장하게 된 것인데, 그 주장도 20만 강제연행설=유대인 수용소와 같은 강간센터다 식으로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임
포기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 그것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리.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 보상 형태로 한국 정부에서 2000년대 중반에 입법을 통하여 일부 징용자 ㅇㅇㅂ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한국 정부가 그 돈까지 청구권 포기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것이 2005년 공개된 후의 이야기임
한국은 미국이 당초 생각하던 돈보다 훨씬 많이, 필리핀 다음으로 많은 돈을 수령함. 실제 2차 대전 전쟁당사자국도, 샌조약 당사자국도 아니면서
그리고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저 청구권을 국가에서 수령한 것에 따라 배상금으로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주기는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