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공범 적시 조국 딸… 고대 "입학취소 없다" 부산대 "법원판단 본 뒤"

입력 2019.11.13 03:00

검찰수사 따라 결정한다더니 막상 혐의 드러나자 또 말 바꿔
공소장 속 허위 스펙 총 7개… 일부는 조민도 위조 가담 드러나

정경심 재직 중인 동양대 "판결 따라 해임 등 조치 취할 것"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28)씨가 대학·대학원 합격에 활용했던 허위·위조 스펙을, 검찰이 11일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 공소장에 낱낱이 기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기업·기관 등의 내부자 도움을 받아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고, 때로는 직접 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일부 위조 과정에는 딸 조씨도 공모했던 것으로 공소장에는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런 스펙을 근거로 조씨를 합격시켰던 학교들 가운데 12일 현재 합격 취소 계획을 세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고려대는 '법원에서 문서 위조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조씨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조씨 허위 스펙은 총 7가지다. 고려대는 2009년 조씨로부터 이 가운데 3가지를 제출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 ▲단국대 인턴 경력과 논문 저자 등재 기록 ▲공주대 인턴 경력과 논문 초록(抄錄) 저자 등재 기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이다.

정경심 공소장에 적시된 조민의 위조 스펙 7가지
조씨는 단국대에서 인턴 자격으로 2주간 체험 활동을 했을 뿐, 논문 작성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모친 정씨가 담당 교수 도움을 받아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활동 증명서도 발급받았다. 정씨는 이후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지원하자, 허위 증명서를 기반으로 아예 위조한 증명서를 새로 만들어 제출했다.

조씨는 공주대에서도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 실제 조씨가 했던 일은 집에서 선인장 등을 키우며 '생육 일기'를 써내거나, 월 1~2회 수초 접시의 물을 갈아주는 것이었다. 조씨는 서울대에서는 학술회의 준비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

고려대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도 조씨 관련 별도 논의 계획이 없다고 했다.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 입시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위조 스펙 제출을 통한 합격을, 스펙 진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조씨 서류는 10년 전에 제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려대 입시에 대한 조씨 모녀 업무방해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는 지금까지 조씨와 관련한 입장을 세 번 바꿨다. 8월 단국대 논문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입장문을 통해 "제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자 "수사 기관이 최종 결과를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고, 이번에 또 바꿨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경력 ▲공주대 인턴 경력 ▲동양대 총장상 수상 기록 등을 적어내 합격했다. 하지만 실제 KIST에선 3~4일만 활동했고, 인턴 증명서는 모친 정씨가 KIST의 지인을 통해 허위로 발급받았다. 정씨는 이 허위 증명서를 바탕으로 아예 기존에 없던 문구를 집어넣은 새 증명서를 만들었다. 정씨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는 동양대에서는 총장 명의 봉사상 외에, 실제로 딸이 전혀 하지 않은 '보조연구원 활동'에 대한 증명서도 위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증명서를 근거로 조씨를 합격시킨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을 세웠다"고 12일 밝혔다. 이 학교는 9월 표창장 위조 논란 당시엔 "수사 결과가 나오면 논의할 사항"이라고 했었다. 조씨 지원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합니다'라고 적시돼 있었고,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
임했다.

조씨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서는 '부산 A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가짜 확인서도 제출했다. 서울대 의전원은 1차 서류 전형에서 이런 서류를 받고 조씨를 합격시켰다.

정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는 "정 교수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은 크게 유감"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해임·파면 등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자평

442
이미순(su****)
모바일에서 작성2019.11.1408:09:34신고
종북세력이 어디든 판치는구나. 학생들까지 물들어있으니 이나라가 답답하고 깜깜할 뿐이다
태준환(jayt****)
2019.11.1402:48:40신고
대한민국 법원은 박근혜 불법탄핵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스스로 법치를 포기한 개혁 대상 조직이다. 검찰의 수사 내용에 관계 없이 권력과 우중의 요구에 따라 무권유죄, 유권무죄식 뒤죽박죽 판결을 일삼는 권력의 주구가 된 지도 오래다. 더군다나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은 공직사회처럼, 법 문제와는 별도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특별영역이다. 이런 측면에서, 눈치나 보는 관련 대학들의 비열함은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누가 이런 OO맞은 세상에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겠는가? 편법과 황금만능이 판치고, 선과 악의 사전적 의미까지 바꿔가는 대한민국 사회... 문재인의 꿈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
박정식(aotearoa****)
모바일에서 작성2019.11.1402:17:09신고
고려대학교 수준이 이랬구나... 거기도 종북좌파하고 대.깨.문이 장악했는가 싶다. 에이 퇴퇴퇴... 더러운 학교였네.
문종걸(jgmd****)
2019.11.1401:54:43신고
강남에 있는 모 일반고에서 3년동안 전교 1등을 놓친적이 거의 없던 학생이 고려대와 서울대에 동일 학과에 수시원서를 냈는데 고려대에는 불합격되고 서울대에는 합격되었다. 그만큼 수시의 선발과정은 베일에 가려져있으며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연고대 수시에 합격하는지 알 길도 없다. 고려대는 나름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조국딸을 입학취소시키면 그간 수시로 합격했던 학생들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입학취소시켜야 할까? 공정과 정의를 말하려면 대학의 수시선발과정 정당성에 대한 대대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정의투쟁의 마지막 보루인 대학생들이 대학에 이런 요구조차도 하지 못하고있으니 이 나라에서 공정과 정의는 공염불로 끝날 수 밖에 없다. 그야말로 고려장 대학과 대학생들이다.
성재용(ede****)
모바일에서 작성2019.11.1401:50:09신고
다른 대학들의 방침들은 그런대로 이해간다 하지만 고려대! 앞으로는 민족고대 이런말은 하지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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