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환 결정과정 의혹
나포 당일 중앙합동조사 넘겨져… 본격조사 이틀 뒤 추방 결정
목선에서 스마트폰-노트북 나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했다가 해군에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이 2일 저녁 모처의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된 직후 처음 거친 일은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여부를 밝히는 거였다. 여기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 조사를 거쳐 북한에 넘겨진다. 오모 씨(22)와 김모 씨(23)는 조사관들이 “정말 한국에 머물겠느냐”고 묻자 “여기 있겠다”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일반 탈북민이 밟는 절차대로 자필로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와 김 씨가 중범죄를 저질렀다지만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한 정부 조치를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을 둘러싼 조사와 추방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고 북송 제안도 한국이 먼저 했기 때문이다.
통상 탈북민은 발견 지역에서 일정 기간 지방합동조사를 받지만 이들은 2일 나포된 동해군항에서 당일 곧장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2일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뒤인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3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은 걸 감안하면 추방 결정은 조사 이틀 뒤에 이뤄진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태를 털어놓으며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는 등 감정 기복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밝힌 것도 이들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쏟아낸 여러 발언 중 하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송시키며 북한이탈주민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탈북민은 신문조사를 바탕으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호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북송이 결정됐다. 이들이 사전에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정부가 탈북민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때엔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을 귀순자로 보지 않았기에 보호 대상 논의도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는 ‘평양2418’이란 모델명이 붙은 스마트폰과 중국산 레노버 노트북, 미국 업체 가민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 등이 담겨 있었다.
조동주 djc@donga.com·황인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