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04 14:44
| 수정 2019.11.04 20:58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700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와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로 4일 확인됐다. 이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예산이 깎였는데, 법원행정처가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사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를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 9월 29일부터 그해 12월 23일까지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했다. 공관이 노후했다는 이유였는데 9월 26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입주를 위한 공사였다. 대지 7100㎡에 연면적 1319㎡(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대법원장 공관은 1980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그 전해에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5억5000여만원이 삭감된 9억9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000만원이 많은 16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그 뒤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2억7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751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해선 안 된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공관 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잘못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용은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등으로 '공사계약'에 해당하지만, '물품·용역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낙찰된 업체는 설계서 등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사업 예산(16억7000만원)의 99.8%에 달하는 계약금액(16억6650만원)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가 이날 공개된 것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계획과 예산 편성이 끝나는 등 김 대법원장의 입주를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62명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 총 2270여만원을 지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등 28개 법원은 업무추진비 총
5300여만원을 토·일요일 등 사용이 제한된 시간대에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고등법원, 특허법원 등 21개 법원은 2016∼2018년 청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엑스레이 검색기를 구매하면서 미자격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17곳) 예정가격을 잘못 결정하는 등의 문제로 동일 모델 제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4곳)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그 전해에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5억5000여만원이 삭감된 9억9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000만원이 많은 16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그 뒤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 2억7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751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의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재부 장관의 승인 또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이·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해선 안 된다.
감사원은 또 법원행정처가 공관 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잘못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용은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등으로 '공사계약'에 해당하지만, '물품·용역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낙찰된 업체는 설계서 등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아, 사업 예산(16억7000만원)의 99.8%에 달하는 계약금액(16억6650만원)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가 이날 공개된 것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계획과 예산 편성이 끝나는 등 김 대법원장의 입주를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연수를 위해 국외 파견 중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62명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재판수당 및 재판업무수당 총 2270여만원을 지급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등 28개 법원은 업무추진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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