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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공방' 법무부-검찰 신경전으로 확산(종합)

[the L]


타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타다용 카니발 차량 / 사진제공=외부사진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 기소를 놓고 검찰과 정치권의 공방이 법무부와 대검간의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주식회사 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번 기소가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1일 오후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난 2월 택시업계가 이 대표 등을 고발한 뒤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고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기소 전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 당국에서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고 해서 기다렸을 뿐, 정책적 고려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타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에 처분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검찰은 국토부의 이같은 반박에 정부 당국은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게 정부 당국은 법무부를 말한다"며 "검찰은 통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면 법무부에 보고해 법무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로부터 정부 정책대응이 필요하니 특정기간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한 뒤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넘어 기다리다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 브리핑에서 '정부 당국'으로 지목되자 검찰이 자신들과 논의한 적은 있다며 검찰의 소통창구가 법무부가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지난 7월 대검으로부터 법무부에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면서 "법무부는 보고를 받고 7월 17일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설명이 있은 직후 대검은 기자단에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조정에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1~2개월이 아닌 1개월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재반박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타다' 기소 논란이 법무부와 대검의 사실 공방과 감정 싸움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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