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01 15:01
| 수정 2019.11.01 15:06
‘오보 출입 제한’ 논란... 검찰 패싱하고 밀어붙이더니
언론·정치권 강력 반발에 하루 하루 말바뀌는 법무부
검찰 내부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뒷감당은 검찰이?"
언론·정치권 강력 반발에 하루 하루 말바뀌는 법무부
검찰 내부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뒷감당은 검찰이?"
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언론에 대한 제재는 언론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도 반대하는 일을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셈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훈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 오보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무시한 채 훈령 내 ‘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조항을 만들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이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훈령은 법무부의 내부지침이다. 대외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산하 기관인 검찰의 경우, 이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담당하는 법조출입기자단에 훈령 초안을 공개하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훈령 초안에는 ‘오보 출입 제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기자단에 알린 초안에서 일부러 이 조항을 뺀 것은 아니다"면서 "이 규정은 기존에 있던 규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기존 규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의견수렴을 할 때 예민한 조항을 빼놓은 것은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훈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 오보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무시한 채 훈령 내 ‘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조항을 만들어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어 이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훈령은 법무부의 내부지침이다. 대외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산하 기관인 검찰의 경우, 이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담당하는 법조출입기자단에 훈령 초안을 공개하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훈령 초안에는 ‘오보 출입 제한’ 조항이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기자단에 알린 초안에서 일부러 이 조항을 뺀 것은 아니다"면서 "이 규정은 기존에 있던 규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기자들은 "기존 규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의견수렴을 할 때 예민한 조항을 빼놓은 것은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전날(10월31일) 법무부는 오보에 대한 기준 등을 설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냈다. 언론사의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각 검찰청 검사장들이 오보 여부를 알아서 판단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한 간부는 "법무부가 오보 기준이나 출입 제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은 언론사 출입 제한은 출입기자단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오보냐 아니냐를 왜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사고는 법무부가 치고, 수습은 검찰 보고 하라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에 의한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다가 엉뚱하게 언론에 부딪히니까 슬쩍 비켜서서 책임을 미루려는 모습을 보니 실소가 나온다"고 했다.
‘오보 출입 제한’ 논란은 법무부가 수사 공개와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된 검찰의 언론대응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규정을 일부 강화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조항을 넣으면서다. 기존에는 ‘수사공보의 범위’ 조항 안에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언론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태
보도 때문에 (법무부가) 훈령을 내려서 오보 언론사를 출입 정지하겠다는 신독재와 언론검열에,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도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조 전 법무장관 관련 사항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오보 출입제한 훈령)은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다"면서 훈령 철회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한 간부는 "법무부가 오보 기준이나 출입 제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과의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검찰은 언론사 출입 제한은 출입기자단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오보냐 아니냐를 왜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사고는 법무부가 치고, 수습은 검찰 보고 하라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에 의한 검찰 통제를 강화하려다가 엉뚱하게 언론에 부딪히니까 슬쩍 비켜서서 책임을 미루려는 모습을 보니 실소가 나온다"고 했다.
‘오보 출입 제한’ 논란은 법무부가 수사 공개와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된 검찰의 언론대응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규정을 일부 강화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조항을 넣으면서다. 기존에는 ‘수사공보의 범위’ 조항 안에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언론은 물론 정치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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