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개혁委 6차례 권고안, 대검은 7차례 개혁안 발표
급조하다보니…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규칙'발표 후 수정하기도
법조계 "靑·법무부, 검찰 바꾸는 개혁이 아니라 장악하기 위한 정치"
경쟁에 불을 댕긴 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직후였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30일엔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바로 법무부 산하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민변 출신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앉혔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추진하는 검찰 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는 검찰개혁추진단장에도 민변 대변인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다. 사실상 현 정권 들어 관변 단체처럼 변한 민변이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꼴이다.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지시한 다음 날인 1일부터 '검찰 개혁 경쟁'에 불이 붙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의 특수 수사(공직·기업 비리 수사) 등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1차 검찰 개혁 권고안을 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벌이던 곳이 검찰 특수부였다. 이로부터 1시간 30분 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1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30분 뒤인 오후 4시 조 전 장관도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루에만 3개의 검찰 개혁 발표가 나온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발(發) '개혁 폭우'는 검찰 힘을 빼기 위한 시도로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권 절제' 발언 자체가 '조국 수사를 절제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검찰 개혁을 급조하다 보니 '졸속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 제정안'이다. 조 전 장관이 취임한 날부터 밀어붙인 내용이다. 행정절차법상은 법령을 바꿀 때에는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지만 나흘 만에 입법 예고를 끝냈다.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내용에서도 졸속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애당초 이 규칙에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삭제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과 상충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한 변호사는 "사건 보고·지휘 체계에 고검장을 끼워넣어 검찰총장 힘을 빼려다가 위법 논란이 생기자 급히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처음에는 차관급 이상의 공인(公人)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검찰이 그 실명을 언론에 못 밝히게 했다가, "공인에 대한 폭넓은 비판을 용인하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시 공개할 수 있게 바꿨다. 법무부는 이렇게 바꾼 수정안도 입법예고를 나흘만 하고 끝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6차례 개혁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혁위는 28일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곧바로 법조계에선 "범죄 정보 수집 자체를 막아 검찰이 특수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또 이 위원회가 검찰 개혁안 중 하나로 발표한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 실질화'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 정권에 맞서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언제든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감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민변이 장악한 이 위원회가 대통령 의중을 복제한 듯한 검찰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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