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어제(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