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언론인 출입 제한"이 법무부 검찰 개혁?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10.30 21:06 수정 2019.10.30 22:12 조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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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검사의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오보를 쓴 언론인은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피의사실 흘리기 등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만들었다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내놨습니다.

공소 제기 전에는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예외적 경우에만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을 촬영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공개된 초안에 없었던 내용도 추가로 담겼습니다.

사건 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언론인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돼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된 부분이 제 식구 감싸기였지 않습니까? 검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건 굉장히 악의적이고, 국민들의 요구와도 굉장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훈령에 대한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의견을 수렴했다던 대한변협의 관계자는 법무부가 초안을 설명했을 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언론인 출입 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청사 출입 제한 여부는 언론사들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고, 오보 방지를 위해 전문 공보관제 등을 통한 제한적 사건 공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