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렴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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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히 집중 지적을 받은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점검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한 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했으나 수정된 안에서는 조항 이름을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은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를 막기위해 제안된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 역시 별건수사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지고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 입법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수사와 관련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