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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민변' 장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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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56·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0일 장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장 신임 이사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았다.

 

박 장관은 장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면서 조상희(59·17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함께 법무부 감독을 받는 대표적인 공단 2곳의 수장이 모두 민변 출신들로 채워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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