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26 03:00
2000년 3·4월 두 달간 수령… 교수 겸직은 사립학교법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울산대와 동국대로부터 두 달간 급여를 이중(二重)으로 받았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야당은 "자신과 일가족의 파렴치 행태는 눈감고, 타인의 허물을 추상(秋霜)같이 꾸짖던 조 전 장관의 이중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00년 3~4월 울산대·동국대 양쪽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았다. 울산대에서는 2000년 3월분 급여 370만원, 4월분 급여 432만원을, 같은 기간 동국대에서는 매달 143만원씩을 수령했다. 동국대는 근속 2개월 미만 교원에게는 급여의 절반만 지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이 급여를 반환했다는 기록은 두 대학 어디에도 없었다.
겸직을 통한 급여의 이중 수령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조 전 장관의 경력증명서에도 2000년 3~4월 울산대·동국대에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사학연금공단 기록에는 조 전 장관이 그해 5월부터 동국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이중 수납 문제를 통보받자, 5월부터 동국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후 기록을 고쳤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0월 17~18일 서울대·법무부에서도 월급을 이중으로 받았다. 지난 14일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에 곧장 서울대에 '팩스 복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겸직을 통한 급여의 이중 수령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조 전 장관의 경력증명서에도 2000년 3~4월 울산대·동국대에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사학연금공단 기록에는 조 전 장관이 그해 5월부터 동국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이중 수납 문제를 통보받자, 5월부터 동국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후 기록을 고쳤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0월 17~18일 서울대·법무부에서도 월급을 이중으로 받았다. 지난 14일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에 곧장 서울대에 '팩스 복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복직일부터 ‘일할(日割) 계산’으로 조 전 장관에게 46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법무부도 500만원가량의 월급을 조 전 장관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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