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22 03: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현역 장성이 포함된 데 대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 110조에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현역 군인 수사 및 기소는 군 검찰이, 재판은 군사법원의 군 판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법무감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군사법원을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군사법원을 두면서 장성만 따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방산 비리 등으로 현역 장성이나 군인을 수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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