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역 장성도 공수처 대상… 법조계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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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성도 공수처 대상… 법조계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19.10.22 03: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현역 장성이 포함된 데 대해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 110조에는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현역 군인 수사 및 기소는 군 검찰이, 재판은 군사법원의 군 판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법무감 출신인 한 변호사는 "군사법원을 두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군사법원을 두면서 장성만 따로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방산 비리 등으로 현역 장성이나 군인을 수사할 경우,

민간 검찰이 맡지 않고 군·검 합수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해왔던 것도 그 때문이다. 군 일각에선 "군 장악을 위해 현역 장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가 현역 장성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기소권은 여전히 군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00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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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rode****)
2019.10.2209:30:01신고
동네 파출소가 새로 생기면 제일 반대하는 것들이 동네 깡패라는 말이 더 이상 유머가 아니네
함명성(mys*)
2019.10.2209:26:58신고
문재인주사파정권 호위기관을만들어 정적숙청용으로 이용할우려가크다. 아니면 검찰이있는데 屋上屋을왜만들겠나?
경문수(mount****)
2019.10.2209:03:26신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게 무슨 말인가? 위헌이면 위헌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결사반대한다고 해야지,군부독재를 비난하며 민주주의를 위한다고 그렇게 투쟁하던자들이 게슈타포나 KGB같은 독재 기관을 만들어? 국민들이 니들을 그냥 둘거 같은가?
김한주(sporc****)
2019.10.2208:52:06신고
문재인 찬탈정권이 신독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희윤(imparti****)
2019.10.2208:02:02신고
공수처는 효과로 볼 때 미국의 [변호사 비리 재판부]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 한국은 법조3륜 중에 견제 당하는 기관이 없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법조3륜 중에 하나만 잡히면 변호사 단체와 판사도 수사 대상으로 견제가 가능하다. 전관비리 전관에우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 그 후 변호사 판사 유착등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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