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E&S가 수입 다변화를 위해 2000억원을 들여 건조한 LNG 운반선. [사진 SK E&S]
“가스공사보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저렴하게 수입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
[현장에서]
관세청이 SK E&S·포스코에 부과한 세금 3067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1년 넘게 이어진 세금 환급 과정을 지켜본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이런 관전평을 내놨다. 그는 “에너지를 값싸게 수입한 기업에 표창장을 주지 못할망정 가스공사 수입단가와 비교해 세금을 매긴 게 문제”라며 “에너지를 들여오는 간단한 구조에 대한 이해만 있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 18일 “관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SK E&S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SK E&S는 관세청이 부과한 세금 1599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사연은 이렇다. SK E&S와 포스코는 지난 2004년 광양제철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LNG 발전소용 연료(LNG) 공급 계약을 영국 에너지 기업 BP와 맺었다. BP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가스전에서 LNG를 수입하는 조건이었다. 도입 단가는 100만 BTU(1 BTU=252㎈) 당 3.5~4.1달러였다. 계약 기간은 20년으로 SK E&S와 포스코가 각각 60만t과 50만t을 수입키로 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2017년 LNG 도입 단가가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가스공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가스전에서 수입한 가격(11~16달러)을 근거로 SK E&S와 포스코에 각각 1599억원과 1468억원의 세금(부가가치세+가산세)을 물렸다. 두 기업이 LNG 도입 가격을 낮춰 고의로 탈세를 했다는 게 관세청의 주장이었다. 이에 두 기업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지난 18일 SK E&S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 포스코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세금 환급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업계에선 이번 사건에 이목에 쏠렸다. 전례 없는 세금 액수도 이목을 끌었지만 이보다 관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논리에 관심이 쏠렸다. 두 기업은 정부를 상대로 3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지만, 겉으론 드러내서 웃지 못하고 있다. 보도자료도 따로 내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 밉보여 봤자 우리만 손해”라는 판단에서다.
에너지 기업 사이에선 관세청의 세금 부과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결정이란 비판이 들린다. 단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선 장기계약과 단기계약 사이의 도입 단가 차이가 확연하다.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단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기업에 이익이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 부담을 떠안아야 해서다. 이런 이유로 에너지 기업들은 장기계약(20~30년)을 맺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위험 분산에 있어 장기계약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과세 표준으로 삼은 가스공사의 LNG 도입 계약은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짧은 단기계약이었다. 반면 두 기업은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 “빈약한 근거로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 발목을 잡은 대표 사례”란 비판을 정부가 새겨들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 “LNG를 공급하는 BP와 전화 한 통만 해도 두 기업이 정부에 신고한 단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강기헌 산업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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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세금 때렸다고 기사 내용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노무현 정부 들먹이는 놈들은 뭐지? MB 다음 정권이 누구더라...
답글달기이게 나라다.
답글달기도둑같은 정부가 이렇게 강제로 뜯어낸 혈세로 결국은 북한을 위해 사용했거나,할 목적인 자금 비축용으로 사용할 목적! 그리고 이를 비자금으로 하여,그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게끔 할 목적! 담당 직원들 구속하라!국민들과 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일에 도리혀 벌금을 부과 시켜?나쁜 종자들!
답글달기한마디로 미친 인간 말종들이다! 이런 인간이 관세청에 앉아서,과거 부정이나 할 생각하다가,표창해야 하고,장려를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에 이익을 초래한 경우,고맙다는 말을 하진 않을 망정,뭐?세금을 메겨?그 담당자는 즉각 구속하여 공무원 세계의 모범을 보여 줘라! 구속시키거나,면직 시켜라!
답글달기노무현은 그 당시 별명이 노반장이었는데 그 때 부반장이 문재인이고, ㅋㅋ 지금도 딱 부반장 정도 하고있죠, 지금 반장은 김정은이고,
답글달기놈무현때의 사건이라고? 정신박약한놈. 전국땅값 다 올려 놓은것도 모자라서..... 경제문제도 아니고 더하기빼기 셈법의 문제이구만. 도입원가가 가스공사보다 싸게 도입한것을 이유로 과세했다니...미친집단이구나
답글달기한국 공무원들의 클라스다!
답글달기그때가 노무현정부 였다는것을 기억해주세요 ! 세금 폭탄 헛방 ㅎ ㅎ
답글달기어이가 없네. 2017년이 노무현 정부냐? 2017년 3, 4월이 노무현 정부냐? 참고로 문재인은 2017년 5월이란다.
가스공사 수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같다.수입과 관련한 비리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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