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임은정 고발건' 발언두고 발끈, 검·경 신경전 고조되나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입력 2019.10.21. 05:12 수정 2019.10.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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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은정 고발한 직무유기, 범죄 인정 어렵다"
"문제 있다면 총장이 책임"..사실상 수사범위 제한
경찰 "자료도 안 주면서 범죄 여부 예단하나" 반발
고조되는 검·경 신경전 속 경찰 '영장 재신청'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9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의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수개월째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 파악에 분주한 경찰과는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발언을 내놓자 경찰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임 부장검사가) 고발을 하고 수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라며 "해당 검찰청에서 법리나 증거를 판단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건 모두 법리를 따져본 결과로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초 임은정 검사의 고발 수사와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당했다.

중앙지검은 "공문서 위조가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해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며 영장을 꺾은 이유를 전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고소장 바꿔치기' 당사자인 전직 검사 윤모씨가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는데,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수뇌부에게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게 합당하냐는 반박이 터져나왔다.

경찰의 항변에도 윤 총장은 사건에 연루된 수뇌부에게 일일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징계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검찰총장의 책임이지 감찰본부 직원이나 검사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사실상 경찰에 수사 대상을 한정한 셈이다.

윤 총장의 발언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기록을 보고 따져봐야 할 일인데, 자료도 일절 주지 않으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예단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다른 경찰 간부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포함해 조국 일가 사건에서만 70여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에서는 한 차례 압색도 허용하지 않는 건 형평과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봐서 미운 놈한테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정의냐"고 꼬집었다.

경찰은 넉달이 넘도록 사건을 수사하면서 줄기차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비협조적이었다.

윤씨가 바꿔치기한 고소 사건의 처리 기록과 부산지검에서 윤씨를 감찰한 내용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내준 건 윤씨의 면직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문서가 전부다.

경찰은 보강 수사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검찰이 반려하면 검·경 사이 신경전은 깊어지고, 경찰 수사는 진척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앞서 윤씨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이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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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06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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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라리여19시간전

    공수처는 민주당 안으로 채택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식의 공수처는 만들어봤자 쓸모도 없다. 윤석렬, 한동훈, 여검사 성폭행한 한동훈 처남 같은 해묵은 춘장들 싸그리 치우려면 자한당 눈치보는 공수처장은 필요 없다.

  • 태양은 가득히19시간전

    정경심교수는 사문서위조라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해대더니 공문서위조는 경미한 범조라고? 이러니 제식구 감싸기라고 안할수가 없다

  • 하나씩하나씩18시간전

    공문서 위조는 경미해서 수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데, 사문서 위조 혐의는 압수수색 70건으로도 부족한 중범죄였구나.. 검찰의 내로남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