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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게 해줄게" 믿고 한국 왔는데…현실은 성매매 강요

[JTBC] 입력 2019-10-20 20:36 수정 2019-10-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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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가 된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다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업소에서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UN 등 국제사회가 여러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8월 필리핀 여성 A씨는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작 도착한 미군부대 앞 술집에 무대는 없었습니다. 
  
오디션을 봤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바텐더가 됐고 A씨는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필리핀 여성 A씨 : 업주가 손님이랑 같이 나가라고 했다. 나는 싫었는데 업주는 동의했다. 업주가 내 의사는 묻지 않았다. 정말 많이 울었다]

월급의 절반은 보험료 등 명목으로 기획사가 떼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보험 등록은 돼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매일 술을 서른 잔 이상 팔아야하는 판매 할당량. 
  
[필리핀 여성 A씨 : 술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고, 아니면 돈을 벌 수 없어]

결국 A씨는 업소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곧 불법체류자가 될 신세입니다. 

[전수연/변호사 (공익법무법인 어필) : 근로계약서상 업소와는 다른 업소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유사 성행위라든가 성매매를 강요받게 되고…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도망뿐이라는 거죠.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미등록 체류자가 되게 돼버리는 것이죠.]

A씨처럼 연예·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매년 2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가량이 필리핀 여성으로 알려집니다.

UN과 미국 국무부는 예술흥행 비자가 일종의 인신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며 여러차례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람은 1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물론 사후 관리도 허술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문체부 추천으로 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이후 어디서 어떻게 체류하고 있는지 감독할 권한이 없기에…]

(영상디자인 : 조승우·최석헌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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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1 오전 8:14:44
추천 0 반대 0신고
phinchanren.com 국가가 조사를 안한다. 그리고 가수가 된다? 웃끼지 않냐. 외국인 말은 믿어 주고 한국인 말은 믿어 주지 않고 조사도 않한다. 나좀 조사해 봐라 미성년자 성매매. 사문서 위조 . 업자를 처벌 못한다 답글 달기
2019-10-21 오전 2:33:16
추천 2 반대 1신고
나라 망신 확실하게 알리는구나 ㅋ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닌 범죄자들을 위한 법. 답글 달기
2019-10-20 오후 10:46:54
추천 5 반대 1신고
진짜개보다못한인간아니인간들이라고하기엔말하는것도역겁다이렇게대항민국품격과나라망신시키는벌레들평생햋빛못보게법을강하게왜못하는겨왜서로책임떠밀고난리여부끄러운줄알어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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