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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수근 매니저 성폭행 사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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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203387023
2016.01.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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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췌)
인기 개그맨 이모씨(29)와 전 매니저 지모씨(24)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3일 오후 5시께 전격 구속됐다.

지난 6일 새벽3시께 개그맨 이씨 등은 경기 고양시의 모 성인오락실에서 만난 신씨(20대 여성)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 장항동 모 호프집에서 1차로 술을 마셨다. 그런 후에 인근 신씨의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셨다.

이 다음에 3명의 주장이 각각 달라집니다.



피해자 신씨 주장
"2명의 남자(인기 개그맨 이모씨와 매니저 지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이씨 등이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씨 주장
"신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성행위 이후에) 오피스텔에서 나온 뒤 휴대폰을 놓고와 지씨에게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때) 지씨가 성폭행한 것이다."

지씨 주장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신씨가 관계를 맺을 때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씨에 이어 (신씨와)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3명의 주장은 각각 달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 이수근 성추행 사건의 결과

개그맨 이수근 소속사에서 당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공개합니다(이수근 쓰리섬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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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첫째, 특수 강간 혐의 - 불기소(혐의없음)
둘째, 야간, 공동 상해 혐의 - 불기소(기소유예)

이미지

즉,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기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공동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지만 유예기간 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이수근 성추행 성폭행 루머)(이수근 매니저).

보통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에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근 사건 역시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소유예'란 뜻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란 뜻이죠



요약

.사실

이수근과 매니저가 성인오락실에서 한 여성을 만남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여성의 오피스텔로 가서 2차 술자리를 가짐


여성 주장

이수근과 매니저가오피스텔을 나간 뒤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와 강제 성폭행


이수근 주장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나온 뒤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며 매니저에게 부탁, 매니저가 성폭행


매니저 주장

소파에서이수근의 성관계를 기다린 뒤 여성과 합의하의 성관계



팩트 정리

이수근의 성관계=사실

이수근의 성폭행=무죄

이수근과 매니저 공동성관계=추정

매니저의 성폭행=유죄

이수근의폭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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