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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주장 정경심, 검찰에 진단서 제출...검찰, "의사 성명-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없어"

'위조'논란 나오자 변호인단,"입원장소 공개시 환자 피해 발생 우려해 해당 부분 가리고 제출"주장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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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뇌경색을 주장해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 변호인측은 10월 16일 저녁 정형외과에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증명서에는 법령상 진단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발급 의사 이름, 소속 의료기관, 의사 면허번호 , 직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팩스로 전송된 증명서를 살펴보니, 증명서 하단에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였다”며 “변호인 측에 발급 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기사에는 ‘그 증명서도 위조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에 대해 정경심씨의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제출 이후 밤에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다음날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시 입퇴원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또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면서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진단병원이 정형외과인 데 대해서도 “입퇴원확인서상 정형외과 기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 오해도 없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입력 : 2019.10.16

조회 :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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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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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익선 (2019-10-17)

    변호인들의 변명도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 정형외과는 상기 뇌종양,뇌경색 질병과는 전혀 무관한 전공과! 따라서 여러 질환으로 협진한 것 때문에 정형외과 명으로---이것도 완전 거짓말!변호사도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는 듯!이렇게 여러과가 협진에 동참할 경우에는 주된 병명의 전공과가 이런 문서 발행을 주무과가됨이 원칙!따라서 이 경우는 신경과나 신경외과가 그 주된 전공과가 될 것임! 이 이상 거짓말 하지 말라!뇌종양이라고 전부 구속을 피할 수는 없는 것!만인이 주시하고 있슴을 잊지 말라!

  • 최익선 (2019-10-17)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말랑말랑한가?변호사들이란 것들의 말하는 것 좀 보소!법적 효력 전혀 없는 종이에 몇자 써서 기입된 종이 한장 검찰에 재출하곤,뭐?뇌종양,뇌경색 환자니,참고해 달라고?장난치나?이 씨알 것들이!뇌종양에만 10여종이 있는바,우선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되며,악성은 예후가 극히 불량하지만,경우에 따라선 즉각적 수술로써 생명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이 따위 종이 한장으로 장난질 치지 말고 법적 효력 발생이 가능한 의학 문서를 내 놓으라!그렇지 않으면,검찰은 즉각 정경심 구속 수사하고,조국도 즉각 직접 수사 시작해야 할 것이며,부수적으로 조국 따님의 고려대 입학은 당연히 취소 처분!따라서 당연히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되고,모든 장학금 반환 절차 밟고,따님도 구속 수감되어 교화를 받아야 할 것이며,조국도 구속됨이 법치 국가의 정도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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