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2.13 22:48 | 수정 2012.12.13 22:49
새누리당은 13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위원회’의 이종혁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종합금융 해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120억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문재인 후보는 인권·노동 변호사의 탈을 벗어라”며 문 후보를 비판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가 1998년 3월 경남종금 해직 노동자들의 `120억원 퇴직위로금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기일을 넘기는 문 후보의 실수 때문에 노동자들의 120억원 퇴직금이 모두 허공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문 후보가 항소기각 결정을 받고 나서 ‘위로금 1억원’으로 노동자들을 무마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일을 당한 노조 조합원 95명은 이에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문재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에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문 변호사는 항소기일 초과는 사무장의 실수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발언하며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후 문 변호사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와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배상을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하는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문 후보가 지난 1998년부터 2003년 초까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법무법인 부산'에 소송사건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이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할 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위원회’의 이종혁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종합금융 해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120억원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문재인 후보는 인권·노동 변호사의 탈을 벗어라”며 문 후보를 비판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가 1998년 3월 경남종금 해직 노동자들의 `120억원 퇴직위로금 소송'을 맡았는데, 항소기일을 넘기는 문 후보의 실수 때문에 노동자들의 120억원 퇴직금이 모두 허공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문 후보가 항소기각 결정을 받고 나서 ‘위로금 1억원’으로 노동자들을 무마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일을 당한 노조 조합원 95명은 이에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문재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에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문 변호사는 항소기일 초과는 사무장의 실수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발언하며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후 문 변호사 측에서 합의서를 보내와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배상을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하는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문 후보가 지난 1998년부터 2003년 초까지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법무법인 부산'에 소송사건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 아들이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할 때,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