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28 01:36
부적 사진 등 온라인에 올려
경찰 "모욕죄 가능성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저주(詛呪)'를 담은 주술적 행위가 최근 친문(親文)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하는 데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트위터에서 'eechu'라는 ID를 쓰는 한 이용자가 25일 '웬만하면 안 하려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며 사람 모양 솜인형 사진 3장을 올렸다. 일련의 사진들은 인형의 옆구리를 뜯은 뒤 그 안에 빨간 글씨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적은 종이를 집어넣고, 이 인형 전신에 빨간 핀 10개를 꽂은 모습을 순서대로 담았다.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친문 트위터 이용자 700명이 사진을 가져다 각자의 트위터 구독자 수천~수만 명이 볼 수 있도록 내걸었다. 댓글란에 '문파(대통령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단어)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치명적인 한 곳을 남겼다. 마음이 여리신 거 아니냐' 등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누군가 '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댓글을 달자 다른 네티즌이 '저주 행위만으로는 처벌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안심시켰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빨간 펜으로 이름 쓰기'도 이번 주 들어 친문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이다. '윤석열'을 빨간펜으로 써 노트 한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사진과 함께 '모든 저주를 이넘에게로!'라고 적어 올리고, '죽을 사(死)'에 착안해 이름을 4번씩 쓰거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빨간 글씨로 쓴 사진을 인증하는 이용자도 있다. 최근에는 윤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 이름도 저주의 대상에 올랐다.
빨간 볼펜, 빨간 립스틱, 컴퓨터 그림판 등 글씨를 쓸 때 이용하는 도구도 다양하다. 자신의 프로필을 빨간 글씨 '윤석열'로 바꾼 이용자도 여럿이다. 'NO JAPAN'을 패러디해 'NO 윤석열-윤석열 이름 빨간펜 쓰기 위원회'라고 쓴 포스터도 등장했다. 24일 오후 '윤석열 총 장이 최근 건강 악화로 링거를 맞았다'는 기사가 뜨자 이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의 저주가 효과를 봤다'고 자축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저주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지만, 저주의 행위를 온라인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 만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위터에서 'eechu'라는 ID를 쓰는 한 이용자가 25일 '웬만하면 안 하려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며 사람 모양 솜인형 사진 3장을 올렸다. 일련의 사진들은 인형의 옆구리를 뜯은 뒤 그 안에 빨간 글씨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적은 종이를 집어넣고, 이 인형 전신에 빨간 핀 10개를 꽂은 모습을 순서대로 담았다.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친문 트위터 이용자 700명이 사진을 가져다 각자의 트위터 구독자 수천~수만 명이 볼 수 있도록 내걸었다. 댓글란에 '문파(대통령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단어)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치명적인 한 곳을 남겼다. 마음이 여리신 거 아니냐' 등의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누군가 '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댓글을 달자 다른 네티즌이 '저주 행위만으로는 처벌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안심시켰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빨간 펜으로 이름 쓰기'도 이번 주 들어 친문 네티즌 사이에서 유행이다. '윤석열'을 빨간펜으로 써 노트 한페이지를 빼곡히 채운 사진과 함께 '모든 저주를 이넘에게로!'라고 적어 올리고, '죽을 사(死)'에 착안해 이름을 4번씩 쓰거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빨간 글씨로 쓴 사진을 인증하는 이용자도 있다. 최근에는 윤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 이름도 저주의 대상에 올랐다.
빨간 볼펜, 빨간 립스틱, 컴퓨터 그림판 등 글씨를 쓸 때 이용하는 도구도 다양하다. 자신의 프로필을 빨간 글씨 '윤석열'로 바꾼 이용자도 여럿이다. 'NO JAPAN'을 패러디해 'NO 윤석열-윤석열 이름 빨간펜 쓰기 위원회'라고 쓴 포스터도 등장했다. 24일 오후 '윤석열 총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저주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진 않지만, 저주의 행위를 온라인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 만큼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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