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與 추진 피의사실 공표금지..국회의원 이름도 못 밝힌다

백지수 기자 입력 2019.09.17. 17:03 수정 2019.09.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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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정, 기존 수사공보준칙 '개정' 아닌 '폐지' 추진..새 규정에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존 수사 사건 공보 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18일 논의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이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공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실명 공개가 어렵다. 인권 보호라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초안에는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던 '예외적 실명 허용 범위' 조항이 사라졌다.

또 새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부칙에는 "이 훈령 시행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공보준칙')을 폐지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무부 '공보준칙'에는 제17조 예외적 실명 공개 조항에서 사건 관계인이 공적 인물일 때에는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적 인물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최고위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교육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국세청장 이상과 이에 준하는 국세청 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공무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총수 △금융기관장 △이같은 직에 있었던 사람(전직) 등이 해당됐다.

하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인의 실명 공개를 포함한 사건 관련 정보 공개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공보준칙에서는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영장 청구를 포함한 체포·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건 단계별로 예외적으로 공보관을 통해 정보 공개가 가능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사실상 기소 전에는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기소 전 수사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사 착수 사실' 등만 공개하려 해도 법무부에 새로 설치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공식 확인해주지 못한다. 기소가 안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라든지, 조 장관의 딸이 받는 입시부정 관련 의혹 등의 수사상황은 공개 승인이 없는 한 언론에 알릴 수 없다.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취재해서 보도하더라도 검찰에서 누가 사건 내용을 알려줬는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다.

조 장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 등 공인과 관련된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여론의 견제기능이 무력화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한 상황에서 기소 전 수사상황을 검찰이 알리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감시가 어렵다는 얘기다.

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도 기소 전 사건 정보의 예외적 공개 요건이 있기는 하다. △오보가 있을 때 △범죄 피해가 확산되거나 동종 범죄가 우려될 때 △공공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를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을 때 △범인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할 때 등만 해당한다.

기소 후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승인 아래 공소사실 요지·수사경위·수사방법·범행 경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인의 실명 공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 공보준칙에서 정한 '공인'의 경우에 한해서 검찰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졌다면 예외적으로 사진·영상 촬영은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사법개혁 당정협의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의는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초안이 토대가 될 전망"이라면서도 "조 장관 전임인 박상기 전 장관 당시 마련된 초안 중 하나로 논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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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6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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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비와신사2019.09.17.08:20

    기레기들 소설 쓰는 것 꼴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 됐다

  • 익명84702019.09.17.08:31

    확실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 흘려서 마녀사냥 하는거 문제 였음. 이번 조국건도 봐...검찰는 피의사실 고의로 흘리고, 기레기는 받아 적는게 아니라 거기다 더 보태서 소설 쓰고 앉았잖아.... 졸라 문제는 문제.

  • 무 애 공2019.09.17.08:17

    피의사실 공표못함 껌촬수사 방해라니 피의공표 허용해서 피의사실 고의누출 언론폭탄 등에업고 여론재판 하잔건데 평등공평 악취범벅 항명껌촬 누가믿뉘 ? 기득권층 권력개혁 조광조는 못했지만 한국민이 응원하는 장관조국 해낼끼다 정치개입 거친항명 깡패껌좔 해체임박 !! 암흑시절 돌아갈래 ? 개혁하고 희망캘래 ? 토착왜구 몽땅빼고 한국민이 지지한다 조국장관 힘내그라 !!